아르바이트 퇴직 시 통보 기간 및 임금 반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써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를 규율하고 있습니다.이에 민법에서는 계약관계 종료에 따른 통보를 1월로 정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은 이를 준용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의 경우 민법에서 정한 경우보다 유리하게 기간을 설정하였기에 이것이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손해의 보전에 있어서 대체인력이 구해지거나 인수인계가 모두 완료된다면 시급반환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사업주에게 지금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거나 대체인력을 서둘러서 추천해보는 것이 현상황에서는 최선의 방법으로 판단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건강사유로 고용주협의하에 퇴사를 했는데 그동안 일한거 얼마로 받는지 안알려주면 어떻게 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건강 문제로 퇴사를 하신 부분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일단 퇴사를 하시게 되면 근로로 발생한 금품관계를 사업주는 모두 청산해야 합니다.그런데 지금 질문자님께서는 그 청산되는 금품의 규모를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이 경우에는 퇴사 이전 급여와 근속기간과 상황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뒤에,퇴직으로 인한 금품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제대로 지급이 되지 않았다면 관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하여 미지급된 임금을 받으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계년도 연차 1월 1일 갱신 후 1월 5일 퇴사 시 연차 수당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전년도 1년의 근로의 대가로써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입니다.현재 회계연도인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가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24년 1월 1일에23년도 근로의 대가로써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며, 이에 따라 퇴사예정일이신 24년 1월 5일에는 질문자님의 권리로확정되어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퇴사예정일에 퇴사를 하신다면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통상적인 경우 회사에서는 연차미사용수당 지급보다는 이를 사용하고 나가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또한 사직의 의사표시의 경우 통상 사직일 기준 1월 전에 하게 되는데 회사에서 의도적으로 1월 1일 이전 퇴사를 종용할 수도 있습니다.위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뿐만 아니라 여타의 다른 부분들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후 퇴직금수령은 보통 얼마만에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금품청산의 기한을 14일로 정하고 있습니다.다만,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이 기간보다 더 길게 지급기한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다만, 개인 irp계좌까지 완벽하게 다 지급되는데, 통상적으로 1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또한 퇴직을 하시는 경우라면 단순히 퇴직금만 검토하실 것이 아니라 연차미사용수당 등 받으실 수 있는 추가적인 금품 등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제 조건에 퇴직금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아버님 일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제가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일단 근무시간과 급여이체내역을 고려할 때, 충분히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현재는 퇴직금 산정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에 퇴직금 산정사유(퇴직, 근로관계 종료 등)가 발생하면 이를 요청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현 상황에서는 아버님께서 퇴직금을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이를 인정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이와 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청을 통하여 이를 받아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특히 위 사례에서 근무조건과 사업자가 변경되어도 퇴직금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모님케어(병가)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부모님의 병환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일단 근로기준법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이 경우에는 회사 내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복무규정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다만,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가족돌봄휴직 신청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가족돌봄휴직 신청은 신청하려는 근로자가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필요한 사항을 신청서에 기재한 후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조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에 있습니다.가족돌봄휴직 신청에 대한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중 퇴사를 하게되면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이 모두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현재 다니신 근무기간을 통해 말씀드리면, 1년 미만의 경우 개근한 월에 1개씩 연차가 생기며,1년 이상의 경우라면 15개의 연차가 형성되었을 것이고, 근속연수에 따라 증가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1년의 근로의 대가로써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중퇴사를 하신다고 하더라도이미 질문자님의 권리로 확정되어 있는 것입니다.그렇기에 퇴사 당시 잔여 연차에 대하여 모두 수당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대부분의 회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연차미사용수당을 주기 보다는 이를 사용하고 퇴사하게 경우가 많습니다.만약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시게 된다면 언제든지 추가상담 요청해주세요! 구체적으로 상담해드리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추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