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퇴직 시 통보 기간 및 임금 반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에
'근무자는 퇴직할때 최소 보름(15일)전에 통보하여 사업주가 구인 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어길 시 3일치의 시급을 반환함'
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근로기준법상에 법적 효력이 있는 사항인가요?
아르바이트 근무 중인데 현재 15일 내로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서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5일 전 통보는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3일치 시급 반환 부분은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써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법에서는 계약관계 종료에 따른 통보를 1월로 정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은 이를 준용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의 경우 민법에서 정한 경우보다 유리하게 기간을 설정하였기에 이것이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손해의 보전에 있어서 대체인력이 구해지거나 인수인계가 모두 완료된다면 시급반환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에게 지금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거나 대체인력을 서둘러서 추천해보는 것이 현상황에서는 최선의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효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15일전에 퇴사통보를 하지 않았더라도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3일치의 임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