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써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법에서는 계약관계 종료에 따른 통보를 1월로 정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은 이를 준용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의 경우 민법에서 정한 경우보다 유리하게 기간을 설정하였기에 이것이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손해의 보전에 있어서 대체인력이 구해지거나 인수인계가 모두 완료된다면 시급반환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에게 지금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거나 대체인력을 서둘러서 추천해보는 것이 현상황에서는 최선의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