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현재 다니신 근무기간을 통해 말씀드리면, 1년 미만의 경우 개근한 월에 1개씩 연차가 생기며,
1년 이상의 경우라면 15개의 연차가 형성되었을 것이고, 근속연수에 따라 증가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1년의 근로의 대가로써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중퇴사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미 질문자님의 권리로 확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퇴사 당시 잔여 연차에 대하여 모두 수당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회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연차미사용수당을 주기 보다는 이를 사용하고 퇴사하게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시게 된다면 언제든지 추가상담 요청해주세요!
구체적으로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추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