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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박새134
흡족한박새13423.12.18

연중 퇴사를 하게되면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이 모두 나오나요?

연중퇴사를 하게되면 연차 잔여분에 대해서 100%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일정분량 차감이 되는 요소가 있나요? 퇴사시 연차수당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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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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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현재 다니신 근무기간을 통해 말씀드리면, 1년 미만의 경우 개근한 월에 1개씩 연차가 생기며,

    1년 이상의 경우라면 15개의 연차가 형성되었을 것이고, 근속연수에 따라 증가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1년의 근로의 대가로써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중퇴사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미 질문자님의 권리로 확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퇴사 당시 잔여 연차에 대하여 모두 수당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회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연차미사용수당을 주기 보다는 이를 사용하고 퇴사하게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시게 된다면 언제든지 추가상담 요청해주세요!

    구체적으로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추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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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월중이든 월말이든 퇴사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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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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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중 퇴사를 하더라도 잔여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100% 받을 수 있습니다. 차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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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퇴직 시 연차휴가 부여분과 기 사용분을 정산하는 과정을 거치며,
    회사 practice상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에 따라 잔여연차보다 정산대상 연차휴가일수가 적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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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몇 퍼센트만 지급하지 못합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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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에 미사용 연차에 대해 전부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차감되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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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전년도 근무의 대가로 연차가 발생한 후 퇴사하였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일부가 감소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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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게 된다면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모두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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