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건강 문제로 퇴사를 하신 부분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일단 퇴사를 하시게 되면 근로로 발생한 금품관계를 사업주는 모두 청산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질문자님께서는 그 청산되는 금품의 규모를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퇴사 이전 급여와 근속기간과 상황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뒤에,
퇴직으로 인한 금품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제대로 지급이 되지 않았다면 관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하여
미지급된 임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