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임대주택은 10년 이상만 가능한건가요? 임대주택을 찾아보고 있는데요. 임대기간이 굉장히 길더라구요. 원래 임대주택 임대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LH 임대주택은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모든 주택이 10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임대 기간이 10년인 이유: "최소"가 아닌 "최장"의 개념임대주택 공고문에 나오는 10년, 20년, 30년이라는 기간은 "당신이 원한다면 이 기간까지는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보장해 주겠다"는 의미입니다.10년 공공임대: 10년 동안 임대로 살다가 기간이 끝나면 그 집을 우선적으로 살 수 있는 권리(분양전환)를 주는 주택입니다.행복주택·매입임대: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을 위해 보통 6년~10년 정도 거주를 보장합니다.국민·영구임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30년에서 50년까지 아주 길게 보장해 줍니다.2. 10년 전에 나가는 건 안 되나요? (중도 퇴거)당연히 가능합니다. 임대주택은 감옥이 아니기 때문에, 살다가 사정이 생기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퇴거 절차: 보통 이사 가기 1~2개월 전에 관리사무소나 LH 지사에 퇴거 신청서를 내시면 됩니다.보증금 반환: 이삿날에 맞춰 집 상태를 점검(원상복구 확인)한 뒤, 밀린 임대료나 관리비를 제외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오시면 됩니다. 민간 전세처럼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준다"는 식의 걱정이 없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3. 10년이 지나면 연장은 안 되나요?주택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분양전환 임대(5년, 10년): 이 주택은 10년이 지나면 '내 집'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10년 뒤에는 분양을 받거나, 분양을 포기하고 퇴거해야 합니다. (단, 최근에는 분양을 원치 않는 고령자 등을 위해 임대를 연장해 주는 방안도 검토되곤 합니다.)일반 임대(행복주택 등): 정해진 최장 거주 기간(예: 청년 6년, 자녀 있는 신혼부부 10년 등)이 지나면 원칙적으로는 퇴거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령자나 주거급여 수급자처럼 취약 계층은 더 장기간(20년 등) 연장이 가능합니다.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임대 기간이 길다는 것은 "내가 중간에 나가고 싶을 땐 나갈 수 있지만, 주인이 나가라고 할 걱정은 없다"는 아주 유리한 조건입니다.신청하시려는 공고문의 이름이 '행복주택'인지, '국민임대'인지, 혹은 '10년 공공임대(분양전환)'인지 확인해 보세요. 유형에 따라 10년 뒤에 집을 살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이사를 나가야 하는지가 결정됩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본인이 청년, 신혼부부, 혹은 무주택 세대주 중 어느 자격으로 집을 찾고 계신가요?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가장 적합한 임대 유형을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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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차계액 공동명의 변경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언니가 근로자가 아니라서 놓치고 있는 월세 세액공제 혜택, 정말 아쉽죠. 지금이라도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앞으로 낼 월세에 대해서는 확실히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실무적인 방법과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부동산 끼지 않고 공동명의로 바꾸는 법집주인(임대인)의 동의만 있다면 부동산 중개업소 없이 당사자끼리 직접 작성해도 법적 효력은 동일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방법 A: 기존 계약서 수정 (가장 간편)기존 계약서의 임차인 란에 언니 성함 옆에 본인 성함과 주민번호를 추가하고, 그 위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도장(또는 사인)을 찍습니다. 수정된 부분에 반드시 임대인의 확인 도장이 들어가야 합니다.방법 B: 재작성 또는 별지 작성 (가장 깔끔)"임차인: 언니, 본인"으로 기재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 내용을 유지하되 '임차인 명의를 공동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별지 특약을 만들어 임대인과 나누어 가집니다.계약서 수정이나 재작성 후에는 반드시 본인의 이름으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셔야 세액공제 증빙이 완벽해집니다.2. 이전 월세까지 소급 환급이 가능할까?이 부분은 안타깝게도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세액공제의 원칙: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인 본인'의 이름으로 체결된 계약이어야 하며,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소급 적용 불가: 공동명의로 바꾸기 전(언니 단독 명의 시절)에 낸 월세는 세법상 본인의 임대차 계약에 의한 지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명의를 변경한 시점(계약서 수정일) 이후에 지불하는 월세부터 환급 대상이 됩니다.예외: 만약 본인이 언니의 '기본공제 대상자(부양가족)'라면 언니가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언니가 소득이 없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셨으므로 이 방법도 어렵습니다.3. 성공적인 환급을 위한 팁월세 송금 명의: 명의를 변경한 후에는 가급적 본인의 계좌에서 임대인 계좌로 월세를 직접 송금하세요. 나중에 연말정산 시 이체 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기 가장 좋습니다.전입신고 확인: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현재 거주지로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전입신고가 안 되어 있으면 계약서가 공동명의라도 공제를 못 받습니다.임대인에게는 "동생이 직장인이라 월세 환급을 받으려고 명의만 추가하는 것이니 임대 조건은 그대로다"라고 잘 말씀하시면 대부분 흔쾌히 도와주실 겁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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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일시적 2주택자, 공동명의, 혼인신고 시기 문의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여자분이 곧 일시적 2주택자가 되시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할 계획이라면, 세무상 가장 유리한 전략적 순서는 '신규 주택 단독명의 취득 후 혼인신고'입니다.질문하신 세 가지 핵심 포인트에 대해 실무적인 방향성을 정리해 드립니다.1. 혼인신고 시기: '신규 주택 취득(잔금)' 이후를 추천가장 안전하고 깔끔한 순서는 두 번째 집의 잔금을 치르고 난 뒤(여자분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후)에 혼인신고를 하는 것입니다.이유: 혼인신고를 먼저 하면 남편분도 즉시 '1가구 2주택자'의 세대원이 됩니다. 비록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더라도, 행정적·세무적으로 여자분이 혼자 2주택 상태를 만들고 3년 내 처분하는 구조가 훨씬 단순합니다.또한, 혼인 전에 각각 집을 가졌다가 합치는 경우(혼인 합가 특례)와는 상황이 다르므로, 여자분의 기존 주택 비과세 요건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여자분 명의로 일시적 2주택 조건을 먼저 완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2. 공동명의 여부: 취득세와 향후 계획에 따른 선택두 번째 집을 공동명의로 할지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따져봐야 합니다.취득세: 현재 여자분이 1주택자인 상태에서 두 번째 집을 공동명의로 사면, 무주택자인 남자분 지분에 대해서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등을 노려볼 수도 있으나, 혼인 전이라면 증여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양도소득세: 두 번째 집(신규 주택)을 나중에 팔 때 양도 차익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하지만 이 집을 평생 사실 계획이거나, 3년 내 기존 주택을 팔고 나면 다시 1주택자가 되므로 나중에 필요할 때 증여를 통해 공동명의로 바꿔도 늦지 않습니다.추천: 이번 신규 주택 취득 시에는 여자분 단독명의로 진행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구조를 명확히 가져가고, 추후 안정화된 뒤에 지분 증여를 고민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3. 공동명의와 혼인신고의 순서만약 반드시 공동명의를 하고 싶으시다면 다음 순서를 지키십시오.신규 주택 공동명의 취득: 혼인신고 전 상태에서 지분을 나누어 계약 및 잔금을 치릅니다. (이때 남자분은 무주택자이므로 취득세 등에서 본인의 지분만큼 유리할 수 있습니다.)혼인신고: 잔금 및 등기가 완료된 후에 신고를 합니다.세무사들이 가장 추천하는 가장 깔끔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신규 주택 여자 단독명의 취득] → [일시적 2주택 완성] → [혼인신고] → [3년 내 기존 주택 매도]이렇게 하면 남자분의 무주택 자격이나 기타 금융권 대출 시 세대주 요건 등을 활용하기에 더 유연합니다. 청약 계획이 없으시더라도, 향후 대출 한도나 세금 감면 혜택은 잔금일 당시의 가구 구성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 순서가 리스크가 가장 적습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새로 사려는 집이 규제지역(강남 3구, 용산)에 해당하나요? 지역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지므로 이 점만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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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급반환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 허그(HUG) 보증보험 가입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집값에 비해 잡혀 있는 빚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첫째, 주택 가격 계산 결과입니다.홈텍스에서 조회하신 공시지가에 오피스텔 기준인 126퍼센트를 곱하면, 나라에서 인정해 주는 이 집의 가격은 약 1억 7,207만 원이 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이 가격의 90퍼센트인 약 1억 5,486만 원 안에 모든 빚이 들어와야 합니다.둘째, 부채 비율이 한도를 초과합니다.현재 이 집에는 먼저 빌린 돈 1억 2,000만 원과 고객님의 보증금 4,000만 원을 합쳐 총 1억 6,000만 원의 부채가 있습니다. 앞서 계산한 가입 가능 한도인 1억 5,486만 원보다 약 514만 원 정도가 더 많기 때문에 가입 승인이 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셋째, 선순위 채권 자체가 너무 높습니다.보통 집값의 60퍼센트가 넘는 대출이 있으면 보험사에서 위험 자산으로 분류합니다. 현재 이 집은 대출금만으로도 집값의 약 7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어 규정에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보증보험 가입이 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 보증금을 떼이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이 4,000만 원이라면 지역에 따라 소액임차인 보호법에 의한 최우선변제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대출 은행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있습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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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과 혼인신고 관련한 질문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남편분의 기존 주택 처분과 혼인신고 시점에 따라 디딤돌 및 신생아 특례대출의 성패가 갈리는 상황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두 분이 각각 주택을 보유 중이므로 남편분의 주택 처분 후 무주택자 자격을 갖추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아내분의 주택 보유 여부가 대출 통합의 최대 변수가 됩니다.질문에 대한 상세 답변1. 남편의 디딤돌대출 가능 여부 (무주택 조건)디딤돌대출은 '기금 대출 이력'보다 '대출 신청 시점의 무주택 여부'가 핵심입니다. 남편분이 기존 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혼인신고 전이라면 남편분 단독(미혼) 자격으로 신청해야 하며, 이때는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 제한(대출한도 및 주택가격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2. LTV 70% vs 80% (생애최초 여부)남편분이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으므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자격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생애최초 LTV 80% 혜택은 받을 수 없으며, 일반적인 LTV 70%가 적용됩니다.주의: 만약 아내분과 혼인신고를 한다면, 아내분이 이미 주택을 보유 중이거나 보유했던 이력이 있으므로 세대 전체가 생애최초 자격에서 제외됩니다.3. 아내 1주택 상황에서의 신생아 대출신생아 특례대출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이 필수 조건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아내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대출 실행이 불가능합니다. 신생아 대출을 받으시려면 아내분의 주택도 처분하여 부부 모두 무주택 상태여야 합니다.대응 전략 및 조언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현재 두 분의 연봉 합계가 1.1억 원이므로 혼인신고 전에 남편분이 무주택 자격으로 대출을 먼저 실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 합산 소득 제한(디딤돌 일반 6천만 원, 신혼 8.5천만 원)에 걸려 대출이 거절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정리해드리자면, 남편 주택 처분 → 혼인신고 전 남편 단독 명의로 대출 실행 → 이후 혼인신고 순서가 현재 소득 수준에서 디딤돌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내분의 주택이 디딤돌대출을 이미 받고 있다면, 혼인신고 시 기금 대출 중복 보유 문제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할 수도 있으니 은행에 미리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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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살던 집 매매 계약 예정입니다. 특약 사항 검토 및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거주 중인 전세 주택을 매수하시는 경우, 전세대출 상환과 담보대출 실행의 선후 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잔금일에 자금이 묶이는 리스크가 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작성하신 특약은 취지는 좋으나 매도인이 전세금을 상환하지 않았을 때의 '이행 강제' 수단과 '대출 상환의 주체'가 불분명하여 보완이 필요합니다.특약 사항 보완 및 수정 제언작성하신 4번과 5번 특약이 핵심인데, 실무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더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안전합니다.상환 주체의 명확화 (5번 보완): 매도인에게 돈을 주고 상환을 맡기는 것은 위험합니다. "매수인이 지급하는 잔금 중 일부를 대출 은행에 직접 송금하거나, 매도인과 매수인이 동행하여 전세대출금을 즉시 상환하고 상환 영수증을 확인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넣으십시오.대항력 유지 특약: "매도인은 잔금 수령 즉시 기존 임대차 계약의 종료와 동시에 임대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며, 매수인의 신규 담보대출 실행을 위해 전세대출 말소 절차에 적극 협조한다"는 문구를 추가하십시오.하자담보책임 구체화: '중대 하자'라는 용어는 분쟁 소지가 큽니다. "누수, 결로, 상하수도 배관의 고장 등 생활에 지장을 주는 기능적 결함"으로 범위를 좁히되, 이미 거주 중인 집이므로 "매수인이 인지하고 있는 기존 하자는 제외한다"는 문구를 넣어야 매도인과의 마찰을 줄일 수 있습니다.매매 계약 시 추가 확인 사항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현재 거주 중이시더라도 아래 두 가지는 반드시 다시 체크하십시오.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사전 심사: 매도인의 전세대출이 말소되어야 담보대출이 실행되는 구조라면, 은행 담당자에게 '전세 상환 후 당일 담보대출 실행'이 전산상 가능한지 확답을 받으셔야 합니다. 일부 은행은 말소 후 며칠 뒤에만 가능한 경우가 있어 일정이 꼬일 수 있습니다.등기부등본 당일 확인: 계약 직전은 물론, 잔금 당일 오전에 한 번 더 열람하여 을구에 새로운 가압류나 압류가 들어오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살고 계신 집이라 구조적 하자는 잘 아실 테니, 자금 흐름의 안전성만 확보하면 아주 좋은 내 집 마련 기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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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계약일? 잔금일? 등기일?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취득 시 혼인신고 시점은 잔금 지급일(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계약 당시에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도 무방합니다.결론부터 정리해드리면, 세법 및 대출 규제상 '주택 취득'의 시점은 잔금 청산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시점에는 미혼 상태여도 상관없으며, 잔금을 치르기 전에만 신고를 마치면 법적으로 '신혼부부'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상황별 혼인신고 시점 가이드생애최초·신혼부부 대출: 신혼부부 전용 상품(디딤돌, 신생아 특례 등)을 이용하시려면 대출 신청 시점에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은행에서 결혼 예정자(3개월 이내) 자격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잔금 전 신고가 필수는 아닐 수 있으나 승인의 편의를 위해 잔금일 1~2주 전에는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취득세 감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등을 신청할 때, 본인 및 배우자의 주택 수를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이때도 잔금일(취득 시점) 현재의 혼인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1가구 2주택 회피: 만약 각자 집을 가진 상태에서 합치는 경우라면,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파는 주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므로 신고 시점을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실무적 조언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대출 심사 과정에서 서류 보완 요청이 올 수 있으므로 잔금일 최소 2주 전에는 혼인신고를 하시는 것이 행정적으로 가장 매끄럽습니다. 계약금 납입 시점에는 단독 혹은 공동명의 여부만 잘 결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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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환급으로 임차인 공동명의로 변환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언니와 공동명의로 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월세 세액공제(환급)를 받으려는 전략은 매우 실무적이고 현명한 판단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규 계약서 작성 시 인도일(입주일)이 계약일보다 빨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계약서 재작성 시 작성 요령기존 계약의 중간에 명의만 추가하는 것이므로,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계약의 연속성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인도일 및 계약기간: 말씀하신 대로 기존 기간(2025.10.01 ~ 2027.10.01)을 그대로 명시하십시오. 실제 입주는 과거에 이루어졌으므로 계약서상의 '인도일'은 소급하여 작성하는 것이 당연하며 법적으로도 정당합니다.특약사항 활용: 계약서 하단 특약란에 "본 계약은 2025년 10월 1일 체결된 기존 임대차 계약에 임차인(본인 성함)을 공동임차인으로 추가하기 위해 재작성된 계약임"이라는 문구를 반드시 넣으십시오. 이렇게 해야 기존에 확보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확정일자 재발급: 공동명의로 바뀐 새 계약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십시오. 월세 환급(세액공제)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 중 하나가 확정일자입니다.월세 환급을 위한 체크리스트재작성된 계약서만으로 환급이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전입신고: 본인의 이름이 임대차계약서에 있고, 해당 주소지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실제 송금: 월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송금한 내역(무통장 입금증 등)이 있어야 증빙이 쉽습니다.소득 요건: 총급여 7,000만 원(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이며 무주택 세대주(또는 세대원)여야 합니다.임대인에게는 "동생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아야 해서 명의만 추가하는 것이니 임대 조건은 변함없다"고 잘 설명하여 협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세원 노출을 우려할 수 있으나, 이미 언니 명의로 계약된 건이라 크게 거부할 명분은 없습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약서 재작성 시 언니와 본인, 임대인 세 명의 도장(또는 서명)이 모두 들어가야 유효하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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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살고 있는 집이 낙찰됐는데 2월 19일까지 잔금납부기한입니다. 그 전에 거주자가 낙찰금 전부 지불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매가 진행된 집에 거주하면서 낙찰자가 나타나 당혹스러우시겠으나, 아직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기 전이라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이 해당 집의 소유자(체납자)라면 전체 체납액을 완납하여 공매 자체를 취소시키는 것이 가능하며, 단순 거주자(임차인)라면 낙찰자의 권리를 가로챌 수는 없으나 이주 협상 및 보증금 보호에 집중하셔야 합니다.1. 질문자님이 '소유자(체납자)'인 경우공매는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해 국가기관이 강제로 매각하는 절차입니다. 낙찰자가 선정되었더라도 그가 잔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습니다.해결 방법: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기 전(2월 19일 이전)에 체납된 세금과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전액 완납하십시오.효과: 체납액이 완납되면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는 매각결정을 취소해야 합니다(국세징수법 제86조 등). 이 경우 낙찰자가 아무리 잔금을 먼저 내고 싶어도 소용없으며, 공매 절차는 없던 일이 됩니다.주의: 단순히 낙찰 금액만큼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 밀린 돈 전체'를 갚아야 취소가 가능합니다.2. 질문자님이 '거주자(임차인)'인 경우안타깝게도 임차인은 낙찰자가 잔금을 내기 전에 그 집을 먼저 사겠다고 나설 법적 권리(우선매수권)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단,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등 예외 상황 제외)낙찰권 취득 불가: 공매는 이미 최고가 낙찰자가 결정된 상태이므로, 돈을 먼저 낸다고 해서 순서가 바뀌지 않습니다. 이미 결정된 낙찰자가 잔금을 내면 소유권을 가져갑니다.대항력 확인: 만약 질문자님이 대항력을 갖춘 선순위 임차인이라면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후순위라면 낙찰자와 이사비 협의 및 퇴거 일정을 조율해야 합니다.3. 낙찰자의 퇴거 요구에 대하여낙찰자가 2월 19일까지 잔금을 내지 않았다면 그는 아직 집주인이 아닙니다.법적 지위: 잔금 납부 전까지는 낙찰자는 매수인의 지위만 가질 뿐, 소유자가 아니므로 강제로 집을 비우라고 할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대응: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는 당당히 거주하실 수 있으며, 낙찰자가 무리하게 문을 열거나 짐을 빼려 한다면 주거침입 등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만약 소유주로서 집을 지키고 싶으신 거라면 2월 19일 이전에 가용 자금을 총동원하여 세금을 완납하는 것이 유일한 길입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정확한 지위(소유자 혹은 임차인)와 체납액 규모를 확인해 보시면 어떤 행동을 먼저 해야 할지 명확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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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시 월세를 보증금과 같이달라고하는데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원룸 임대차 계약 시 첫 달 월세를 입주 전에 미리 받는 것은 '선불' 관행에 따른 것으로, 법적으로 금지된 사항은 아니나 지불 시점은 조율이 가능합니다.결론부터 정리해드리자면, 월세를 선불로 하기로 계약했다면 보통 잔금일(입주 당일)에 보증금 잔금과 함께 치르는 것이 일반적이며, 계약 당일(가계약 시)부터 월세를 미리 줄 필요는 없습니다.월세 선불 관행과 지불 시점선불 vs 후불: 대한민국 원룸 시장은 월세를 미리 내고 사는 선불 방식이 다수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연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선불을 선호하며, 계약서상에 "월세는 선불로 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따라야 합니다.지불 시점의 원칙: 계약 당일에는 보증금의 10% 내외만 계약금으로 걸고, 나머지 보증금 잔금과 첫 달 월세는 실제 열쇠를 받고 입주하는 입주 당일에 주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아직 살지도 않는데 계약 시점에 월세부터 달라는 것은 다소 과한 요구일 수 있습니다.부산 지역 특성: 부산을 포함한 대학가나 원룸 밀집 지역은 회전율이 빨라 선불제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조언드리는 대응 방법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이미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계약서상 월세 지불일이 언제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잔금일 지급 제안: "보증금 잔금을 치르는 입주 날에 첫 달 월세도 함께 입금하겠다"고 부동산을 통해 전달하세요.영수증 확인: 만약 집주인 요구대로 미리 입금하게 된다면, 반드시 입금 내역을 남기고 계약서상에 '첫 달 월세 선납함'이라는 문구를 기재해달라고 하십시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월세를 미리 주는 만큼 입주 당일 시설물(에어컨, 수전 등) 확인을 더 꼼꼼히 하여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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