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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급반환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물건: 주거용 오피스텔

보증금: 4,000만 원

월세: 70만 원

선순위채권: 1억 2,000만 원

공시지가: 2026년 기준 136,567,840원(홈텍스 조회)

매매가: 집주인이 2018년 분양 당시 190,796,210원에 매수

월세보증금 반환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순위 채권과 보증금은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을 초과하면 가입이 어렵습니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보증금 회수 위험이 높아 가입이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확한 가능 여부는 HUG 심사로 최종 판단됩니다.

  • 월세보증금 반환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

    ==> 우선적으로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되는 경우 보증보험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되는 경우 어느 정도 보호조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조건 그대로는

    월세보증금 반환보험(HUG) 가입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136,567,840원 × 90% = 약 122,911,056원

    이 금액이 HUG가 인정하는 최대 한도입니다

    약 3,700만 원 초과된 상태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허그(HUG) 보증보험 가입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집값에 비해 잡혀 있는 빚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첫째, 주택 가격 계산 결과입니다.

    홈텍스에서 조회하신 공시지가에 오피스텔 기준인 126퍼센트를 곱하면, 나라에서 인정해 주는 이 집의 가격은 약 1억 7,207만 원이 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이 가격의 90퍼센트인 약 1억 5,486만 원 안에 모든 빚이 들어와야 합니다.

    둘째, 부채 비율이 한도를 초과합니다.

    현재 이 집에는 먼저 빌린 돈 1억 2,000만 원과 고객님의 보증금 4,000만 원을 합쳐 총 1억 6,000만 원의 부채가 있습니다. 앞서 계산한 가입 가능 한도인 1억 5,486만 원보다 약 514만 원 정도가 더 많기 때문에 가입 승인이 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셋째, 선순위 채권 자체가 너무 높습니다.

    보통 집값의 60퍼센트가 넘는 대출이 있으면 보험사에서 위험 자산으로 분류합니다. 현재 이 집은 대출금만으로도 집값의 약 7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어 규정에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 보증금을 떼이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이 4,000만 원이라면 지역에 따라 소액임차인 보호법에 의한 최우선변제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대출 은행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있습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선순위 채권 1.2억 원 : 주택 가격 * 60% 이내여야 합니다.

    위 사항으로는 63% 수준이라 HUG 심사 시 탈락 위험이 크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순위채권의 경우 주택가격의 90%의 60% 이하여야 보증가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즉 주택가격 190,796,210 X 90% X 60% = 103,029,953원 이사 선순위 채권이 있어야 하나 선순위 채권금액이

    초과하여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시세등을 다시 보고 계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의하신 물건의 조건을 살펴보면, 현재 상태로는 보증보험 가입이 사실상 어렵거나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가격 산정과 보증 한도(오피스텔 기준)

    보증기관(예: HUG)은 공시가격에 일정 비율(예시 140%)을 곱해 집값을 산정합니다. 그리고 이 금액의 90%까지만 부채로 인정합니다.

    - 주택가격 산정: 136,567,840원(공시가격) × 140% = 약 1억 9,119만 원

    - 보증 한도(126% 규정): 1억 9,119만 원 × 90% = 약 1억 7,207만 원

    - 즉, [선순위채권 + 내 보증금]의 합계가 1억 7,207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실제로 선순위채권 1억 2,000만 원 + 보증금 4,000만 원 = 1억 6,000만 원으로, 수치상으론 한도 안에 들어옵니다.

    - 그러나 이보다 선순위채권 비율이 더 중요한 문제로 작용합니다.

    2. 선순위채권 비율 제한(거절 예상 주요 사유)

    보증금 총액이 한도 내에 있더라도, 선순위채권이 집값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심사 기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제한 기준: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를 넘기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계산: 1억 2,000만 원(채권) ÷ 1억 9,119만 원(주택가격) ≈ 62.7%

    - 기준치(60%)를 초과해, 이 부분이 심사 과정에서 거절 사유가 됩니다.

    3. 종합 의견 및 조언

    현재는 선순위채권(근저당 등)이 주택가격 대비 과도하게 잡혀 있습니다.

    - 가입 가능성: 매우 낮음(선순위채권 60% 초과)

    - 대항력 확보: 보증보험이 힘들더라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반드시 받아 임차인 보호를 준비해야 합니다.

    - 최우선변제권: 다행히 보증금이 4,000만 원으로 소액임차 범주에 들어가서, 만약 경매가 진행돼도 소액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최우선변제금(서울 기준 5,500만 원까지) 내에서 우선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