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다세대 시가 어느정도로 예상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강남구 개포동의 대지 50평, 공시가격 20억 원 규모의 다세대 주택은 입지와 신축 가능성에 따라 최소 50억 원에서 최대 70억 원 이상까지도 시세가 형성될 수 있는 우량 자산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강남권 지가 상승분과 개포동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대지면적당 1억 원(총 50억 원)이 하한선이며, 개발 호재에 따라 그 이상을 상회할 가능성이 큽니다.시가 산정의 논리적 근거질문자님이 제시하신 두 가지 기준을 실무 데이터와 결합하여 분석해드리겠습니다.대지면적 기준 (평당 1억 원): 현재 개포동 일대 2종/3종 일반주거지역의 노후 다세대 부지는 평당 1억 원에서 1.5억 원 사이에 거래됩니다. 대지 50평은 소규모 신축(빌라 혹은 통사옥)이 가능한 '금싸라기' 면적이므로, 입지가 대로변에 가깝거나 코너 땅이라면 55억~60억 원 선이 설득력 있는 시세입니다.공시가격 배수 기준 (1.5~2배): 강남권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거래가와의 괴리가 여전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시가의 2.5배~3배까지 시세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시가가 20억 원이라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50억 원(2.5배), 시장 과열기에는 60억 원 이상으로 평가받는 것이 현실적입니다.핵심 변수 확인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단순히 산술적인 계산보다는 아래 세 가지 요소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정확한 가치 평가가 가능합니다.용도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인지 3종인지에 따라 용적률 차이가 커서 건축 가치가 달라집니다.정비사업 가능성: 해당 구역이 재개발(모아타운 등) 추진 지역에 포함되어 있다면, 지분 가치는 평당 1.5억 원을 훌쩍 넘길 수도 있습니다.임대 수익률: 현재 다세대 주택의 월세 수익 구조가 매가 하방 경직성을 지지해주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개포동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 완료 후 배후 수요가 탄탄해진 상태이므로, 급하게 매도하시기보다는 주변 신축 빌라의 분양가를 확인하여 대지의 가치를 재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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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월세에 살고 있는데 1년계약이고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계약 기간 중 중도 해지 시 법적으로 정해진 '위약금'은 없으나, 실무적으로는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비용과 월세를 부담하는 것이 관례입니다.결론부터 정리해드리면,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계약 종료 시까지의 임대료 지급 의무가 남으므로, 최대한 빨리 의사를 전달하고 다음 단계에 협조하는 것이 최선입니다.중도 퇴거 시 발생하는 실질적 부담임대차 계약은 약속된 기간(1년) 동안 서로의 의무를 지키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먼저 나갈 때는 보통 아래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다음 세입자의 중개수수료(복비): 원래는 집주인이 내야 하는 비용이지만, 임차인이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는 경우 '손해배상' 차원에서 기존 임차인이 집주인 대신 복비를 부담하는 것이 관례이자 대법원 판례의 취지입니다.공실 기간의 월세: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혹은 계약 종료일까지) 발생하는 월세와 관리비는 기존 임차인이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미리 돌려줄 의무도 없으므로,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야 보증금을 받아 나갈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원만한 해결을 위한 행동 요령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이해'를 바라는 마음보다는 집주인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겠다는 태도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즉시 통보: 사정을 알게 된 시점에 바로 말씀드리세요. 그래야 집주인도 새 세입자를 구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집 보여주기 협조: 다음 세입자가 빨리 들어와야 본인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집을 깨끗이 정리하고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 올 때 적극적으로 협조하십시오.중개업소 직접 접수: 집주인에게만 맡기지 말고, 본인이 직접 인근 부동산 여러 곳에 방을 내놓아 속도를 높이세요.정리해드리자면, 법적인 위약금은 없지만 '새로운 복비 부담 + 다음 세입자 입주 전까지의 월세'가 실질적인 위약금 역할을 하게 됩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주인분께 "개인적인 사정으로 급히 나가게 되어 죄송하다"며 "새 세입자용 복비는 제가 부담하고 집도 잘 보여드리겠다"고 정중히 말씀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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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매수 대출실행이 잔금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매수자의 대출 실행과 귀하의 신축 아파트 입주 시점 차이로 발생하는 전형적인 '잔금일 병목 현상'으로, 실무에서는 세대주 미포함 세대원 전출 또는 당일 실시간 공조로 해결합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귀하가 미리 전출할 필요 없이 매수자 대출 은행과 미리 소통하여 '잔금 당일 전출 확인 후 실행' 조건으로 협의하는 것이 정석입니다.실무적인 해결 방안 3가지방법 1: 잔금 당일 실시간 전출 확인 (가장 일반적)보통 매수자의 대출 은행은 잔금 당일 오전에 전산으로 전출 여부를 확인합니다. 당일 오전 일찍 귀하가 주민센터나 정부24를 통해 전출(신규 주택 전입신고)을 하면, 은행은 이를 확인하고 대출금을 실행합니다. 이 돈이 귀하에게 들어오면 바로 새 아파트 잔금을 치르고 키를 받으시면 됩니다.방법 2: 세대원 일부 남기기 (대항력 유지)미리 전출하는 것이 불안하시다면, 세대주(차주)인 귀하만 잔금 1~2일 전에 미리 전입신고를 하여 매수자 은행의 조건을 맞추고, 가족(세대원)은 기존 집에 남겨두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기존 집의 대항력은 가족에 의해 유지되면서 매수자의 대출 심사 요건도 충족할 수 있습니다.방법 3: 은행 법무사 간 조율매수자 대출 은행 법무사와 귀하의 분양 아파트 입주 지원 센터 법무사가 연락처를 공유하게 하세요. "잔금 입금 확인 즉시 전출 및 전입이 이루어질 것"임을 약속하고 실시간으로 처리하면 이사 시간 내에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주의사항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2월 11일 오전 9시에 바로 전입신고(정부24 이용 시 처리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가급적 주민센터 방문)를 하실 수 있도록 동선을 짜십시오. 신축 아파트의 경우 잔금 입금 확인 후 키 발급까지 시간이 소요되므로, 매수자 대출 실행을 최대한 오전 10시 이전에 마치도록 매수자 측에 독촉해야 합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출신고를 미리 하면 기존 집의 대항력이 상실되므로, 반드시 매수자의 대출 승인 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잔금 당일 오전에 처리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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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아파트 세번째 연장 재 계약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동일한 임대인과 동일한 아파트에서 보증금을 증액하며 세 번째 재계약을 하시는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법적으로 정해진 틀보다는 협의에 의한 결정이 우선됩니다.결론부터 정리해드리면, 기존 계약의 연장선상에 있으므로 신규 계약과 같은 요율(0.3~0.4%)을 모두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중개수수료 산정의 실무 기준보증금이 증액된 재계약에서 수수료가 결정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쌍방 합의에 의한 직접 작성: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기존 계약서에 증액 부분만 기재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경우, 중개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장 권장하는 방법)단순 대필 (대필료 발생): 공인중개사에게 기존 계약서 양식에 증액 내용만 새로 써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중개 책임이 없는 '서류 작성' 서비스이므로, 통상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대필료만 지급하는 것이 관례입니다.정식 재계약 (중개사 날인 포함): 중개사가 사고 발생 시 책임을 지는 공제증서를 첨부하고 정식으로 서명·날인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신규 수수료를 다 내는 것이 아니라, 증액된 금액 혹은 전체 금액에 대해 협의된 할인 요율(보통 50% 이하)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주의사항 및 조언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 대항력 유지를 위해 확정일자를 새로 받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권리관계 재확인: 세 번째 연장이라면 그사이 집주인이 바뀐 건 없는지, 새로운 근저당이 설정되지는 않았는지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본인이 직접 떼어 확인하십시오.대필료 사전 협의: 중개업소를 방문하기 전 "증액 재계약인데 대필료 얼마에 해줄 수 있느냐"고 미리 전화로 확답을 듣고 가시는 것이 불필요한 실랑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보증금 증액분에 대해 전세대출 연장이 필요하시다면, 은행에서 중개사의 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요구할 수 있으니 대필 대신 정식 재계약 형태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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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급은 과거에 비해서 어떤 수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며 불안감을 느끼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대한민국, 특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아파트 공급은 과거 평균치와 비교했을 때 '공급 절벽'이라 불릴 만큼 매우 저조한 수준입니다.2026년 현재 부동산 시장의 공급 상황을 핵심 지표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입주 물량: 10년 내 최저치 기록아파트 가격에 가장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입주 물량(준공)'이 급격히 줄었습니다.전국 단위: 2026년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약 17만~21만 가구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2014년 이후 약 12년 만에 최저치에 해당하며, 평년 대비 약 30%가량 감소한 수치입니다.서울의 위기: 서울은 더욱 심각합니다. 2026년 입주 물량은 약 1만 6천 가구 내외로 전망되는데, 이는 전년 대비 48%나 급감한 것입니다. 서울의 연평균 필요 물량이 약 4만 가구임을 고려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역대급 공급 부족' 상태입니다.2. 착공 및 인허가: 미래 공급의 적신호지금 짓기 시작해야 3~4년 뒤에 입주가 가능한데, 이 '씨앗' 자체가 마르고 있습니다.착공 실적 저조: 고금리와 공사비 급등으로 인해 건설사들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미루면서, 최근 수년간 착공 물량이 과거 연평균의 절반 수준(약 47%)에 머물렀습니다.인허가 정체: 2025년 하반기부터 인허가가 소폭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 속도가 느려 2027~2028년까지도 공급 가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3. 왜 공급이 부족해졌나요?공사비 폭등: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크게 오르면서 재건축·재개발 조합과 시공사 간의 갈등이 깊어졌고, 많은 사업장이 멈춰 섰습니다.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금융권의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신규 아파트를 지을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영향도 큽니다.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현재의 가격 급등은 단순한 투기 수요보다는 "앞으로 새 아파트가 더 귀해질 것"이라는 심리적 공포와 실제적인 수급 불균형이 맞물린 결과로 보입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실거주를 고민 중이시라면, 신규 분양 물량이 줄어드는 시기인 만큼 기존 신축 아파트의 급매물이나 입주권 상태의 매물을 눈여겨보시는 것이 전략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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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입주 예정자인데 주택 구매시 2주택자가 되나여?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 조합원으로서 사업 기간 중 거주를 위해 다른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세법상 '1주택 + 1입주권' 상태가 되어 원칙적으로는 2주택자로 분류됩니다.하지만 정부는 재건축 기간 중 이주가 불가피한 원조합원을 위해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라는 강력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요건만 잘 맞추신다면 세금 폭탄 없이 내 집에서 편하게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재건축 중 주택 매수 시 체크포인트주택 수 산정: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기존 주택은 '조합원 입주권'이라는 권리로 변합니다. 2021년 이후 취득한 입주권은 양도세 산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새로 집을 사면 외관상 2주택자가 됩니다.취득세 중과 여부: 현재 서울 등 규제지역이 아닌 곳의 2주택 취득세는 일반세율(1~3%)이 적용되므로 취득 시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입주권 자체가 주택 수에 산입되므로 신규 주택 매수 시 본인의 총 주택 수(입주권 포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새로 산 집(대체주택)을 팔 때 1주택자처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할 것.그 집에서 1년 이상 실제로 거주할 것.재건축 아파트 완공 후 3년 이내에 전 세대원이 신축 아파트로 이사하고 1년 이상 거주할 것.재건축 아파트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팔 것.실무적인 조언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전세를 전전하는 것보다 대체주택 특례를 활용해 실거주 집을 마련하시는 것이 주거 안정성 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다만, 이 혜택은 '원조합원'에게만 주어지며, 이미 입주권 상태인 것을 사서 들어온 '승계조합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니 본인의 자격을 먼저 확인하십시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규 주택 매수 전, 해당 사업장의 사업시행인가일을 확인하여 그 이후에 계약을 체결해야 비과세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점을 절대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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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를 받는 경우 전입신고를 무조건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전세보증금을 보호하면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전입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시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우자와의 분리 세대를 활용하는 1번 방법이 가장 실무적이고 안전한 해법입니다.질문하신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전문가로서의 분석과 조언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1. 제안하신 방법들에 대한 검토 방법 1 (배우자 분리 세대 유지): 가능하며 가장 추천하는 방법입니다.대항력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일부'의 주민등록만 유지되어도 보호됩니다(대법원 판례). 대출 차주인 질문자님은 신규 주택으로 전입하여 대출 약정을 이행하시고, 아내분과 자녀(계약서상 동거인) 중 한 명이라도 기존 전세집에 전입을 유지하면 대항력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방법 2 (전입신고 유예): 거의 불가능합니다.최근 수도권 주담대는 실행 후 6개월 이내 전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정책대출(디딤돌 등)은 1개월 이내인 경우도 있습니다. 은행은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을 따르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전입을 무기한 유예해 주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2. 주담대 전입 의무와 임차권등기 대응 전략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아래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밟으시는 것이 위험을 최소화하는 길입니다.분리 세대 구성: 잔금일(이사일)에 질문자님만 신규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주담대 요건을 충족하십시오.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만기일 다음 날 바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십시오. 신청부터 등기부 기재까지 보통 2~3주가 소요됩니다.점유의 유지: 전입만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짐 일부를 남겨두거나 번호키를 변경하지 않는 등 실질적 점유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아내분의 최종 전입: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임차권'이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 아내분의 전입을 옮기십시오.3.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최근 부동산 대책(6·27 등)에 따라 수도권 주담대 전입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대출 실행 시 작성하는 '약정서'상의 전입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은행 담당자에게 "기존 집 보증금 문제로 가족 중 나만 먼저 전입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는 것이 추후 실거주 확인 절차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막는 방법입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세금 반환 지연으로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지만, '가족 일부 전입 유지 + 임차권등기 완료 후 전출' 원칙만 지키시면 법적 권리는 안전하게 지키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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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대출 (오피스텔 분양) 실행 될까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성남 아파트 1채와 이미 실행 중인 오피스텔 중도금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신규 오피스텔의 5억 원 중도금 대출은 보증 기관의 건수 제한 및 대출 총액 규제로 인해 실행이 매우 불투명하거나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HUG/HF의 보증 건수 제한(인당 1~2건)과 최근 강화된 생활안정자금 대출 약정 위반 여부가 대출 실행의 최대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대출 실행이 어려운 3가지 핵심 이유중도금 보증 건수 제한 (HUG·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은 보증 기관의 보증서가 필수입니다. 일반적으로 세대당 총 2건 (HUG 1건, HF 1건 등 조합에 따라 다름)으로 제한됩니다. 이미 오피스텔 중도금 대출(1.2억 실행 중)이 있다면, 이번 5억 대출이 두 번째 혹은 세 번째가 되어 보증 한도 초과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생활안정자금 대출의 '추가 주택 구입 금지' 약정: 남편분이 아파트 담보로 받은 생활안정자금 대출 시 "대출 기간 중 추가로 주택(분양권·입주권 포함)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간주될 경우 약정 위반에 해당하여 대출금 즉시 회수 및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금지라는 강력한 페널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한도 초과: 2026년 현재 수도권 가계대출 규제는 매우 엄격합니다. 아파트 담보대출(6억 원 규모)과 기존 오피스텔 대출(3.5억 약정)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5억 원의 대출을 더하면, 부부 합산 소득이 매우 높지 않은 이상 DSR 40%를 초과할 가능성이 큽니다.대응 방향 및 확인 사항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현재 상황에서 무리하게 계약금을 입금하시기 전에 아래 사항을 반드시 먼저 확인하십시오.기존 대출 약정서 확인: 남편분의 생활안정자금 대출 약정서에 '추가 주택 구입 금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보증 기관 확인: 기존 오피스텔 대출이 어느 기관(HUG, HF, 또는 자체보증) 보증인지 확인하고, 신규 분양 예정인 오피스텔의 보증 기관과 겹치는지 체크하십시오.대출 주체 분리: 만약 남편분이 기존 대출 주차주라면, 이번 오피스텔은 아내분 단독 명의 및 단독 차주로 진행하여 보증 건수를 분산하는 전략을 검토해야 합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피스텔은 준공 후 주거용으로 사용하느냐 업무용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세무·금융 규제가 판이하므로 분양 사무실이 아닌 대출 실행 은행 영업점에서 사전 심사를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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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을 하게 되면 단독 주택일 수록 손해가 발생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사업에서 단독주택 소유자가 무조건 손해를 본다는 것은 오해이나, 자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아파트나 다세대보다 불리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독주택은 공시가격 대비 실거래가가 높아 감정평가 시 체감하는 보상액이 낮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를 섣불리 다세대로 신축하는 것은 '현금청산' 위험이 있어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단독주택 소유주가 느끼는 주요 불이익 요소단독주택은 토지 면적이 커서 권리가액(감정가×비례율) 자체는 높게 나오지만, 다음의 이유로 손해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정평가의 괴리: 단독주택은 거래 사례가 적어 공시지가 기반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반면 다세대(빌라)는 거래가 활발해 시세 반영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결국 단독주택은 넓은 땅을 가졌음에도 "땅값도 제대로 못 받았다"는 느낌을 받기 쉽습니다.높은 추가분담금: 땅이 크면 권리가액도 크지만, 그만큼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신청하게 됩니다. 이때 기존 건물의 노후도가 심하면 건물 가치는 거의 0원이고 토지 가치만 인정받는데, 신축 아파트 분양가와의 차액인 분담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이주비 및 대출 한도: 가구 수가 적은 단독주택은 월세 수입이 끊기는 타격이 큰 반면, 감정가 대비 대출 한도는 제한적이어서 이주 시 자금난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다세대로 신축(쪼개기) 시 주의사항손해를 줄이기 위해 단독주택을 허물고 다세대를 지어 지분을 나누는 방식은 현재 매우 위험합니다.권리산정 기준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일정 시점(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지어진 주택은 아파트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신월시영처럼 이미 정비구역 지정이 진행 중인 곳이나 후보지는 '지분 쪼개기' 방지 규정이 적용되므로 지어놓고도 입주권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성 저하: 구역 내 조합원 수가 늘어나면 일반분양 물량이 줄어들어 단지 전체의 사업성이 나빠집니다. 이는 결국 본인의 분담금 상승으로 돌아옵니다.현재 소유하신 지역의 권리산정 기준일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이미 사업이 가시화된 곳이라면 신축보다는 점유 부분의 수선(수리)을 통해 임대 수익을 유지하며 사업 진행을 기다리는 것이 자산 가치를 보존하는 길입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독주택은 대지 지분이 많아 향후 '1+1 분양'(소형 아파트 2채 입주권)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조합 정관상의 배정 기준을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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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세명 공동명의로 된 집에 엄마가 무상으로 거주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딸 세 명 공동명의 주택에 어머니와 오빠가 거주하는 경우, 주택 가격이 1억 4천만 원 수준이라면 증여세나 소득세 등 세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현행법상 가족 간 무상 거주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주로 '고가 주택'에 해당할 때인데, 귀하의 사례는 과세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1. 증여세 문제 (어머니와 오빠 측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에 따르면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얻은 이익이 5년간 1억 원을 넘을 때만 증여세를 부과합니다.과세 기준 주택 가액: 보통 시가 약 13억 원 이하의 주택은 5년간 무상 사용 이익이 1억 원을 넘지 않아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귀하의 상황: 1억 4천만 원짜리 아파트라면 5년치 무상 사용 이익을 아무리 높게 잡아도 수백만 원 수준에 불과하므로, 증여세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2. 소득세 문제 (딸들 측면)자녀(임대인)가 부모(임차인)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빌려줄 때, 자녀에게 임대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매기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있습니다.예외 조항: 소득세법령에 따라 직계존비속(부모-자녀) 간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오빠의 경우: 형제간 무상 임대는 원칙적으로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주택 가액이 낮아 실제 세무서에서 문제를 삼을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3. 기타 주의사항세금 외적으로 다음 두 가지만 가볍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복지 수급 여부: 어머니께서 기초연금이나 기타 복지 급여를 받고 계신다면, 무상 거주 자체가 '무료 임차 소득'으로 간주되어 수급 자격이나 금액에 미세한 영향을 줄 순 있습니다. (단, 1억 원대 주택은 영향이 미미합니다.)주택 수 산정: 공동명의인 딸 세 명은 각각 해당 주택의 지분을 소유한 것이므로, 향후 다른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 보유자'로서 취득세 중과나 청약 자격에서 불이익이 없는지 각자의 상황에 맞게 체크해야 합니다.현재 금액대로라면 법적으로 문제 될 소지가 거의 없으니 편안하게 모셔도 됩니다. 다만, 추후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거나 다른 주택을 매수할 계획이 있다면 지분 구조에 따른 주택 수 산정 방식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분의 효심이 담긴 집에서 어머니와 오빠분이 평온하게 거주하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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