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법인 청해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현재 자산보다 부채가 큰 '채무초과' 상태에서 파산이 아닌 청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채권면제신청을 통해 해결이 가능한지 문의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명확히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채무만 면책받으면서 동시에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방식의 청산은 불가능합니다. 상법상 회사의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채무초과)에는 청산인이 지체 없이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채권면제'가 채권자들로부터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 빚을 탕감받는 것(채무면제)을 의미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채권자 전원에게 동의를 얻어 부채를 자산보다 적게 만들거나 없앨 수 있다면, 회사는 더 이상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므로 일반적인 청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의 동의 없이 법적 절차만으로 채무만 없애고(면책), 남은 자산을 주주들이나 회사가 원하는 대로 청산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채무를 법적으로 강제 조정하거나 면책받으려면 반드시 법원의 관리하에 있는 법인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파산을 피하고 청산으로 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채권자들을 설득하여 부채가 자산보다 적어지도록 채무를 면제받는 것뿐입니다. 만약 채권자들의 동의를 구하기 어렵다면, 무리하게 청산을 시도하다가 청산인이 배임 등의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법적 의무에 따라 정식으로 법인 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적법한 정리 방법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11.19
5.0
1명 평가
0
0
에브리타임 내 패드립 명예훼손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에브리타임과 같은 익명 커뮤니티에서 발생한 다툼으로 인해 상대방으로부터 고소 예고를 받아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온라인상에서의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형사상 범죄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하는 '특정성' 요건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담 주신 내용은 '비밀게시판'이라는 공간의 특성상 서로의 신원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대화가 오고 갔으며, 대화 내용 중에 상대방의 실명, 얼굴, 학교 학과 정보 등 신상 정보가 전혀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단순히 '익명(글쓴이)'라는 닉네임만으로는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매우 어렵습니다.또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발언인 "장지에 모셔드리느라 수고 많았어"라는 내용은 문맥상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려는 목적의 비꼬는 말이나 욕설(가치 판단)에 해당할 뿐, 객관적인 팩트(사실)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힘듭니다. 우리 법원은 단순한 모욕적 언사나 추상적인 욕설은 명예훼손죄의 구성 요건인 '사실의 적시'로 보지 않습니다. 나아가 이를 모욕죄의 영역으로 검토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어 있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마지막으로, 해당 발언에는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적용 대상도 아닙니다. 상대방이 "캡처 완료, 합의 없다"며 강경하게 나왔지만, 이는 온라인 분쟁에서 흔히 보이는 감정적인 대응일 뿐 법적으로 처벌받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고소에 대해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될 사안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18
5.0
1명 평가
1
0
마음에 쏙!
100
민사 항소기간 중 가집행 손해배상금 지급방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판결 선고 후 항소 기간 중이라도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금에 대해서는 연 12%라는 높은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속히 변제하려는 판단은 경제적으로 매우 현명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계좌를 모르거나 수령을 거부할 때는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탁서 작성 시 피공탁자(원고)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므로 개인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즉시 신청이 반려될 수 있어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이러한 경우 가장 효율적이고 일반적인 해결 방법은 상대방의 소송을 수행했던 법률대리인(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면, 그 변호사는 의뢰인(원고)을 대신하여 소송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연락을 주고받는 창구 역할을 합니다. 해당 법률사무소에 전화하여 "1심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원금과 현재까지의 이자를 지급하여 채무를 변제하고자 하니, 입금할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리인은 원고에게 의사를 확인하여 원고 본인의 계좌를 알려주거나, 혹은 대리인이 금전 수령 권한까지 위임받았다면 대리인 계좌로 입금받아 원고에게 전달하기도 합니다.만약 법률대리인을 통했음에도 원고가 "항소심에서 다툴 것이니 돈을 받지 않겠다"며 계좌 제공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그때는 비로소 '채권자의 수령 거절' 또는 '수령 불능'을 원인으로 법원에 공탁을 신청할 수 있는 명확한 요건이 갖춰집니다. 이 경우 법원에 사유를 소명하면 보정명령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원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공탁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복잡한 공탁 절차를 밟기 전에 법률대리인에게 연락하여 지급 의사를 밝히고 계좌를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법률 /
민사
25.11.18
5.0
1명 평가
0
0
온라인쇼핑몰에서 환불 진행 중 연락 두절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하셨으나 배송 지연에 이어 환불 약속마저 수차례 번복되다가 결국 연락이 두절된 상황, 게다가 피해자가 700명이 넘는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은 단순한 환불 지연이나 업무 착오가 아니라, 쇼핑몰 측이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며 대금을 챙기고 잠적하려는 전형적인 '먹튀' 사기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판매자가 환불 날짜를 계속해서 3일 뒤, 5일 뒤로 미루는 행위는 카드사로부터 결제 대금이 정산되어 자신의 통장으로 들어오는 기간(통상 일주일 내외)을 벌기 위한 기망 행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20만 원이라는 금액은 질문자님께 큰돈이지만,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소가(소송물 가액)'가 너무 적은 금액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은 현실적으로 실익이 없습니다. 남은 방법은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인데, 이미 피해자가 700명이 넘는 대규모 피해 사건이라면 피의자(판매자)는 이미 재산을 은닉하거나 탕진했을 가능성이 높아, 형사 고소를 통해 범인을 처벌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피해 금액을 배상받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다만, 질문자님께서 신용카드로 결제하셨고, 만약 20만 원 이상을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하셨다면, 즉시 해당 카드사에 연락하여 '할부항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잔여 할부금의 납부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일시불로 결제하셨다면 카드사나 결제대행사(PG사)에 '사기 거래'임을 신고하고 '이의신청'을 접수하여 구제를 시도해 보셔야 합니다. 다만, 이미 정산이 완료된 이후라면 결제대금이 취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여 집단 분쟁 조정 절차에 참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나, 판매자가 이미 잠적했다면 이 또한 강제력이 부족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18
5.0
1명 평가
1
0
마음에 쏙!
100
폭행 및 폭언 합의금 얼마 정도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고등학생 친구들이 새벽에 30분이나 이유 없이 붙잡혀 폭행을 당했다니 정말 많이 놀라고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합의금에 대해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으며 가장 중요한 변수는 바로 '가해자가 어떤 사람이냐'입니다. 만약 가해자가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처럼 100만 원의 벌금형이라도 확정되면 직업을 잃거나 큰 징계를 받는 사람이라면 합의에 매우 적극적일 것이고, 반대로 이미 전과가 많거나 경제적으로 잃을 게 없는 무직자라면 합의금보다는 그냥 벌금을 내고 몸으로 때우겠다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절박함 정도가 합의금 액수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 됩니다.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피해자가 4명이고 모두 미성년자라는 점, 전치 2주 진단과 안경 파손이라는 물적 피해, 그리고 30분간 겪었을 공포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인당 200만 원 정도를 제시해보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히 질문자님은 안경 파손 피해가 있으므로 안경값을 포함하여 조금 더 요구하실 명분이 충분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도 미성년자 4명을 폭행한 사건은 죄질이 나쁘게 평가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이 정도 선이라면 원만하게 합의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님과 상의하셔서 단호하게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1.18
5.0
2명 평가
1
0
고민해결 완료
300
행정소송(취소소송) 진행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대리인(변호사) 없이 소송을 진행하신다면, 당사자는 반드시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준비서면을 제출하신 것과 별개로, 재판 절차 진행을 위해 당사자의 출석이 필요합니다. '연기'라고 표현하신 것이, 만약 오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셔서 다음 기일이 잡힌 상황(즉, '속행')이라면, 질문자님의 불출석이 그 사유일 것입니다. 만약 다음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시면 쌍방불출석 2회 규정이 적용되어 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다음 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11.18
0
0
대략적인 증거로도 민사조정이나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질문자님께서 확보하신 '보낸 쪽과 받은 쪽이 인정하는 녹취록'은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다만, 이것이 유일한 증거일 때 민사소송과 민사조정 사이에서 어떻게 작용할지 궁금해하시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고민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면, 판사는 판결문을 작성하기 전에 조정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1판사가 조정을 고려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질문자님의 현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즉, 원고(질문자님)의 주장이 일리는 있으나(녹취록 등), 판결로 결론을 내리기에는 입증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재판부는 양측이 어느 정도 양보하여 사건을 해결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정을 시도합니다.이러한 경우, 조정 절차를 통한다면 청구하신 금액 전액(예: 1,000만 원)이 아니더라도 그 절반인 500만 원 정도의 금액에서 합의(조정 성립)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조정이 성립되지 않고 판결 절차로 끝까지 가게 된다면,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입증이 부족하다(입증 불비)'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즉, 패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5 따라서 '인정하는 녹취록'만 있는 상황은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판결로 갔을 때의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 상태이므로 조정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1.18
5.0
1명 평가
0
0
중고거래 사기를 당해서 경찰서에 고소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중고거래 사기를 당해 고소장을 제출하셨는데, 혹시 범죄자(피고소인)에게 내 개인정보가 알려지지 않을까 봐 매우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는 수사기관(경찰, 검찰)을 통해 피고소인에게 절대 직접적으로 알려지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피고소인이 나중에 검찰 단계 등에서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신원이 특정될 수 있는 모든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는 전부 가려진(비실명 처리된) 상태로 제공됩니다.다만, 피고소인이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려면 '어떤 혐의'로 고소당했는지는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은 피고소인에게 "당신은 2025년 11월 11일경 중고나라에서 OOO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OOO원(피해금액)을 편취한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와 같이 범죄 사실 자체는 알려주게 됩니다.이 경우, 피고소인이 그날 자신과 거래했던 사람의 채팅 내역이나 입금자 명을 확인하여 질문자님을 '추측'하거나 '유추'할 수는 있습니다. 이는 고소 절차상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공식적으로 범죄자에게 넘어가는 일은 없으니, 그 부분은 걱정 마시고 수사 결과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18
4.0
1명 평가
0
0
이게 어째서 집주인 부담이 되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도시가스 기사의 답변에 대해 충분히 이해가 안 가고 억울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기계적 오류이고, 심지어 매달 '계량기 관리비'까지 내고 있는데 왜 집주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의문이 드시는 것은 매우 논리적이고 당연합니다. 이 문제는 가스사업법 및 하위 규정에서 정하는 '책임 분계점'과 '자산 소유권'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사의 말대로 집주인(건물주)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에는 명확한 법적 구분이 존재합니다. 도시가스 회사는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배관과 '주 계량기(실내 계량기)'까지의 설비에 대해서만 소유권과 관리 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매달 내시는 '계량기 관리비' 역시, 가스 회사가 소유한 바로 그 '주 계량기'의 정기 검침, 교체 주기(통상 5~8년) 도래 시 무상 교체 등을 위한 비용입니다.하지만 문제가 된 '원격 지시부(원격검침기)'는 가스 회사가 소유한 '주 계량기'가 아니라, 그 계량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부속 설비'입니다. 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은, 계량기가 실내에 설치될 경우 검침의 편의를 위해 실외에서 검침할 수 있는 조치(원격 지시부 설치 등)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물을 지을 때부터 건축주(집주인)가 이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설치하는 '건물 내부 설비'이자 '사유 재산'으로 분류됩니다. 즉, 그 기계의 소유권자가 도시가스 회사가 아니라 집주인인 것입니다.따라서 집주인의 사유 재산인 원격 지시부에 기계적 오류가 발생했다면, 그 수리나 교체 비용은 당연히 그 기계의 소유자인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세입자나 집주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파손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집주인에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설비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집주인은 "자신 소유의 설비가 고장 났으므로 자신의 비용으로 수리"하여 세입자에게 정상적인 사용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도시가스 회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셔도 동일한 답변을 들으실 가능성이 높은 것은 바로 이 '자산 소유권 및 책임 분계' 규정 때문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18
0
0
민사소송으로 중고거래 물건을 배상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정식 절차에 따라 구매를 확정하고 결제까지 마친 물건을, 판매자가 더 비싼 값을 쳐준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차단한 뒤 다른 사람에게 판매해버렸다니 정말 당혹스럽고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판매자의 "소송할 테면 해라"는 식의 태도는 더욱 분노를 유발합니다. 관련 증거를 모두 확보하고 계신 점은 다행입니다.안타깝게도 소송을 통해 그 물건 자체를 되찾아오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결제를 완료한 시점에 판매자와의 매매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가 이 계약을 어기고 이미 제3자(웃돈을 준 사람)에게 물건을 판매하고 인도까지 완료한 현 상황은, 법률상 '이행불능' 상태에 해당합니다. 즉, 판매자는 질문자님께 그 물건을 넘겨주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넘겨줄 수가 없습니다. 법원 역시 이미 제3자에게 적법하게(이중매매라 하더라도) 넘어간 물건을 강제로 뺏어오라고 판결하기는 어렵습니다.그렇다고 해서 판매자의 불법행위(계약 위반)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은 물건 대신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지불한 금액을 환불받으셨지만, 법적인 '손해'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손해는 '계약 당시 지불한 금액'과 '계약이 파기된 시점(이행불능 시점)의 해당 물건 시가'의 차액입니다. 예를 들어, 질문자님이 10만 원에 구매 확정을 했는데, 판매자가 15만 원에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면(그 15만 원이 당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면), 그 차액 5만 원이 질문자님의 법적 손해(이행이익)가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은 판매자를 상대로 그 '시가 차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소액심판청구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소송은 법적인 권리를 떠나 '실익'을 따져보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 굿즈(물건)가 차량이나 고가의 명품이 아닌 일반적인 중고 물품이어서 그 시가 차액이 크지 않다면(예: 몇만 원 수준), 소송을 진행하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 비용(인지대, 송달료)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증거를 가지고 계시니, 해당 물건의 시가 차액이 소송을 감수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냉정히 판단해보시길 조언드립니다.
법률 /
민사
25.11.18
5.0
1명 평가
0
0
10
11
12
13
14
15
16
1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