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타임 내 패드립 명예훼손 성립될까요?
글쓴이가 자기 차에는 여자만 태우겠다며 "추는 안태움" 이라는 글을 쓴 것을 보고 단 댓글입니다, 대화 이후 글쓴이는 명예훼손으로 신고하겠다는 댓글을 쓴 채 모든 글을 삭제한 상태입니다. 명예훼손이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에브리타임과 같은 익명 커뮤니티에서 발생한 다툼으로 인해 상대방으로부터 고소 예고를 받아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온라인상에서의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형사상 범죄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하는 '특정성' 요건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담 주신 내용은 '비밀게시판'이라는 공간의 특성상 서로의 신원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대화가 오고 갔으며, 대화 내용 중에 상대방의 실명, 얼굴, 학교 학과 정보 등 신상 정보가 전혀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단순히 '익명(글쓴이)'라는 닉네임만으로는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발언인 "장지에 모셔드리느라 수고 많았어"라는 내용은 문맥상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려는 목적의 비꼬는 말이나 욕설(가치 판단)에 해당할 뿐, 객관적인 팩트(사실)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힘듭니다. 우리 법원은 단순한 모욕적 언사나 추상적인 욕설은 명예훼손죄의 구성 요건인 '사실의 적시'로 보지 않습니다. 나아가 이를 모욕죄의 영역으로 검토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어 있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발언에는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적용 대상도 아닙니다. 상대방이 "캡처 완료, 합의 없다"며 강경하게 나왔지만, 이는 온라인 분쟁에서 흔히 보이는 감정적인 대응일 뿐 법적으로 처벌받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고소에 대해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될 사안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별명, 직장, 사건 등으로 특정이 가능해야 하나
위의 사안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해보입니다.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아 명예훼손이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익명게시글에 댓글을 단 것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려면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제삼자가 알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특정성이 인정되려면 객관적 제3자가 그 표현 내용을 보고도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인식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