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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돈범죄 방조로 잡혀갈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지인들의 계좌번호가 유출되어 혹시라도 모를 '통장 묶기' 범죄에 악용될까 봐, 그리고 그로 인해 업무방해 방조범으로 처벌받게 될까 봐 극도로 불안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께서 진술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업무방해 방조죄(통장 묶기 방조)'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형법상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범행을 도왔다는 객관적 사실뿐만 아니라, 정범이 어떤 범죄를 저지를 것인지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방조의 고의(이중의 고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질문자님께서는 당시 지인들의 연락처를 넘기면서 '채권 추심을 위한 협박이나 폭로' 정도는 예견하셨기에 그 부분(협박 방조)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좌번호가 포함된 캡처를 보낼 당시에는 "비밀번호나 OTP 없이 계좌번호와 실명만으로는 금융 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고 믿었고, '통장 묶기'라는 범죄 수법 자체를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즉, 사채업자가 이 정보를 이용해 허위 신고로 계좌를 정지시켜 지인의 업무를 방해할 것이라는 점을 전혀 상상하지 못했으므로, 이 구체적인 범죄 결과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법원은 행위자가 전혀 예상치 못한 정범의 '초과 범죄'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묻지는 않습니다.다만,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시 "사채업자니까 무슨 짓이든 할 줄 알았다"는 식으로 모호하게 답변하시면 포괄적인 고의가 인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에는 연락처를 통한 전화 협박이나 망신 주기 정도만 예상했을 뿐, 계좌번호만으로 통장을 묶는 범죄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이번에 유튜브를 보고 처음 알았다. 알았다면 절대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당시의 인식 상태를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셔야 합니다.주의하셔야 할 점은 업무방해 방조와는 별개로, 타인의 동의 없이 계좌번호와 실명 등 개인정보를 제3자(사채업자)에게 제공한 행위 자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가장 두려워하시는 '지인들의 생업을 망치게 했다는 죄책감과 업무방해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당시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법적으로 방조범이 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너무 과도한 공포심을 갖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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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 도로 위 공유킥보드 접촉사고 과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공유 킥보드를 이용하시다가 갑작스러운 접촉 사고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특히 일방통행 도로에서 정상 주행 중이었다고 생각하시기에, 갑자기 튀어나온 보행자와의 사고에서 본인의 과실이 잡히는 것이 억울하실 수 있겠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차 대 사람 사고에서 운전자의 과실이 '0'이 나오는 경우, 즉 100:0의 과실 비율을 인정받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올려주신 사진 속 도로는 인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주택가 이면도로 혹은 보차혼용도로로 보입니다. 이러한 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의 통행이 우선시되며, 운전자에게는 언제든 사람이 튀어나올 것을 예견하고 즉시 정차할 수 있을 정도로 서행할 강력한 주의 의무가 부여됩니다. 전동 킥보드는 법적으로 '차(원동기장치자전거 등)'에 해당하므로 교통약자인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어, 보행자가 부주의하게 튀어나왔더라도 운전자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했다면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운전자에게 일정 부분 이상의 과실을 묻는 것이 일반적인 수사 및 재판 실무입니다.질문자님께서는 시속 20km로 주행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는 제한속도 30km/h 이내라 법규 위반은 아니지만, 시야가 확보되지 않거나 사람이 불쑥 나올 수 있는 좁은 골목길에서는 상황에 따라 '안전 운전 의무를 다하지 못한 속도'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원은 단순한 속도 준수 여부보다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는가'를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운전자 무과실을 주장하려면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보행자가 반응 불가능한 거리에서 전속력으로 뛰어들었다는 점이 CCTV나 블랙박스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불가항력'의 증거가 없다면 통상적으로 운전자 과실이 최소 30~50% 이상 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억울하시더라도 무리하게 무과실을 주장하며 다투기보다는 현실적인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이용하신 킥보드 업체의 보험 가입 여부와 보장 범위를 확인하시고, 상대방이 크게 다치지 않았다면 과실 비율을 따지며 감정 싸움을 하기보다 치료비를 물어주는 선에서 원만히 개인 합의를 보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정신적 스트레스와 비용을 줄이는 가장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차 대 사람' 사고에서는 운전자가 법적으로 훨씬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차분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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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헤르페스)관련 법적조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합의금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700만 원이나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증명이 날아와 법적 분쟁이 다시 시작될까 봐 무척 불안하시겠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로펌 직원이라는 점을 이용해 증거를 삭제하게 유도하고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있어 더욱 위축되셨을 텐데, 결론부터 안심시켜 드리자면 이미 지급하신 700만 원의 이체 내역이 질문자님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므로 너무 공포심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대방과 정식 합의서를 쓰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700만 원이라는 금액은 통상적인 성병 전염 위자료 인정액(수백만 원~1,000만 원 이하)을 고려할 때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법원은 이를 손해배상금의 선지급이나 묵시적 합의로 볼 가능성이 매우 크며, 상대방이 이미 돈을 받고도 또다시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부당이득이나 권리 남용으로 간주되어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형사적으로 상해죄나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당할 가능성을 걱정하시는데, 이 또한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해죄가 성립하려면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질문자님은 당시 무증상이었고 구강성교를 제외한 성관계 시 콘돔을 사용하는 등 전파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정황이 있어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설령 과실이 인정되어 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형사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감형 요소인 '피해 회복'이 700만 원 지급을 통해 이미 이루어졌다고 판단되기에 처벌받더라도 기소유예나 아주 가벼운 벌금형에 그칠 것입니다. 상대방이 합의금을 낮추기 위해 증거를 지우라고 한 것은 오히려 자신의 강압적인 태도를 감추기 위한 술수일 가능성이 높으나, 남아있는 후반부 증거와 이체 내역만으로도 당시 상황을 입증하기에는 충분합니다.따라서 지금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두려워하지 말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을 수령하여 내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 자체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편지에 불과하므로, 그 내용이 단순히 돈을 더 달라는 억지 요구인지, 아니면 다른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것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터무니없는 추가 금전을 요구한다면 답변하지 않거나, "이미 충분한 합의금을 지급하여 배상이 완료되었으므로 추가 요구에 응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으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법률 지식을 앞세워 겁을 주고 있지만, '700만 원을 이미 줬다'는 명백한 사실은 변하지 않으니 차분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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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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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경미한 접촉사고가 났는데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경미한 접촉사고에 임산부와 아이가 놀랐다는 이유로 과도한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받아 무척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법적으로 단순히 '놀랐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정신적 피해보상(위자료)이 인정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요구는 법적 근거가 빈약한 무리한 주장이므로, 절대 개인적으로 현금을 주시거나 휘둘리시면 안 됩니다.실무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보통 '신체적 상해'가 발생했을 때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즉, 병원에서 진단서가 나올 정도의 부상이 있어야 위자료도 인정되는 것이지, 부상 없이 단순히 심리적으로 놀랐다는 사실만으로는 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말씀하신 것처럼 브레이크에서 발이 풀려 살짝 닿은 정도(일명 '콩' 박은 사고)라면, 차량에 충격이 거의 전달되지 않아 의학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상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상대방이 임산부와 아이를 앞세워 감정적으로 호소하더라도, 이는 사고의 물리적 충격량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미 충분히 사과하셨고 차량 수리비(대물) 처리도 해주셨다면, 질문자님은 도의적·법적 책임을 다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보험사 담당자와 이야기하시라"는 말 한마디만 남기시고, 직접적인 연락은 차단하거나 받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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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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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만 하고 아이가 없으면 혼인신고를 안하고 살던데 사실혼과 법률혼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요즘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 "살아보고 안 맞으면 기록 안 남게 헤어지자"는 현실적인 이유나 청약, 대출 조건 등 전략적인 이유로 혼인신고를 미루는 것은 매우 흔한 현상입니다. 결혼식은 올리고 함께 살고 있지만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상태를 법적으로 '사실혼'이라고 하는데, 서류 도장 하나 차이 같지만 법적인 보호 범위, 특히 헤어질 때의 절차와 상속 문제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발생합니다.가장 큰 차이는 바로 관계를 정리할 때의 절차와 기록 유무입니다. 법률혼 부부가 헤어지려면 반드시 법원의 확인(협의이혼)이나 판결(재판상 이혼)을 거쳐야 하며,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이라는 기록이 평생 남게 됩니다. 반면, 사실혼은 별도의 법적 이혼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 관계 해소를 통보하고 동거를 중단하면 그 즉시 남남이 되며, 서류상으로는 계속 미혼 상태였기 때문에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가 깨끗하게 유지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녀, 이혼남'이라는 딱지를 피하고 자유로운 관계 정리를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하지만 사실혼 관계는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법적인 상속권이 전혀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법률혼 배우자는 1순위 상속인이 되지만, 사실혼 배우자는 아무리 오래 함께 살았어도 상대방이 사망하면 재산은 모두 상대방의 부모나 형제들에게 넘어가고 빈손으로 남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태어날 경우 법률혼은 당연히 부부의 아이로 추정되지만, 사실혼 부부의 자녀는 엄마의 성을 따르거나 혼외자가 되기 때문에 아빠가 별도로 '인지 신고'를 해야만 법적인 자녀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이가 생기면 그때 부랴부랴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행인 점은 '돈'과 관련된 권리는 사실혼도 법률혼과 거의 동일하게 보호받는다는 것입니다. 사실혼 기간 동안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해서는 헤어질 때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며, 상대방이 바람을 피우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여 관계가 파탄 났다면 위자료 청구 소송도 가능합니다. 요약하자면, 사실혼은 헤어질 때 기록이 남지 않고 절차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상속이나 자녀 출생 신고 등 법적 안전장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신혼 기간 동안 서로를 검증하다가 임신이나 대출 등 구체적인 필요가 생길 때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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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합의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성인인 가해자가 미성년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폭행과 재물손괴까지 저질렀다니, 피해 학생분께서 느끼셨을 공포심이 얼마나 컸을지 감히 짐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증거가 명확하다면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겠으나, 막상 합의금을 얼마나 불러야 할지 막막하실 것입니다. 다만, 형사 합의금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가격표가 없습니다. 형사 합의의 본질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서(용서)를 피의자가 얼마에 살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즉, 합의금의 액수는 가해자가 저지른 범죄의 피해 정도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경제력, 직업, 사회적 지위, 그리고 처벌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단순 폭행이 아니라 '주거침입'이 결합되어 있고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이 합의 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주거침입은 개인의 가장 내밀한 공간을 침해한 것으로 법원에서 죄질을 매우 나쁘게 보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가해자는 가중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합의가 절실한 상황일 것입니다. 만약 가해자가 공무원, 교사, 대기업 직원 등 전과가 생기면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직업군이거나 구속을 끔찍하게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통상적인 수준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제시해도 합의에 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가해자가 "돈 없으니 몸으로 때우겠다(감옥 가겠다)"라고 나오는, 잃을 게 없는 사람이라면 현실적으로 큰 금액을 받아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따라서 합의금을 산정하실 때는 먼저 '실질적인 피해액(병원비, 부서진 물건 수리비)'을 기본으로 깔고, 여기에 주거침입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에 대한 '위자료'를 넉넉히 얹어서 제시하셔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전치 1주당 얼마라는 식의 관례가 있긴 하지만, 이 사건은 주거침입과 미성년자 대상 범죄라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그보다 상향된 금액을 부르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처음부터 딱 맞는 금액을 제시하기보다는, 가해자의 반응을 보며 조율할 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시는 금액보다 다소 높게 제시하여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마지막으로 질문자님은 미성년자이므로 단독으로 합의서에 도장을 찍거나 합의금을 받으시면 법적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을 통해 합의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며, 부모님과 상의하여 가해자의 태도와 경제적 능력을 파악한 뒤 구체적인 액수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가해자가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하거나 반성하지 않는다면, 억지로 합의해주지 마시고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한 뒤, 추후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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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이 기각 되었는데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해서 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파산 면책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꿈꾸셨을 텐데, 오히려 수임료만 잃고 결과까지 좋지 않아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크실지 짐작조차 어렵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로서 냉정하게 법리적인 현실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파산 신청이 기각되었다는 결과만으로는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더라도 수임료를 돌려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그 이유는 변호사 선임 계약의 법적 성격 때문입니다. 변호사와의 계약은 건물을 짓거나 물건을 만들어내는 '도급(결과를 약속하는 계약)'이 아니라, 사무 처리를 맡기는 '위임(성실한 수행을 약속하는 계약)'에 해당합니다. 이는 의사가 최선을 다해 수술했음에도 환자가 완치되지 않았다고 해서 진료비를 환불받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법원은 변호사에게 '선관주의 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요구할 뿐, 반드시 승소나 파산 인용이라는 '성공한 결과'를 도출해 내야 할 의무까지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사무실이 상담을 진행하고,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심문에 참여하는 등 약속된 업무를 수행했다면, 결과가 기각으로 나왔더라도 이미 지급한 수임료에 대한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예외적으로 환불이나 손해배상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변호사 사무실의 명백한 '업무상 과실'이 있거나 '기망 행위'가 입증될 때입니다. 예를 들어, 법원이 요구한 보정 명령 기한을 변호사 사무실 직원의 실수로 놓쳐서 각하되었거나, 필수 서류를 누락하는 등 치명적인 절차상 실수를 저지른 경우, 또는 질문자님의 소득이나 재산 상태를 검토했을 때 법리적으로 명백히 파산이 불가능한 사안임에도 수임료를 챙길 목적으로 "100% 된다"고 속여 무리하게 진행한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불완전 이행'에 해당하므로 소비자보호원의 중재를 통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일부 금액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열립니다.따라서 무작정 신고를 하시기보다는 먼저 법원에서 발송한 '기각 결정문'의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기각 사유가 '신청인의 성실한 협조 부족'이나 '은닉 재산 발각' 등이 아니라, '대리인의 보정 불이행'이나 '절차적 요건 흠결' 등 사무실의 실수로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해당 사무실에 강력히 항의하시고 소비자원 피해 구제 신청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단순히 법원의 판단이 엄격하여 기각된 것이라면, 안타깝게도 비용 반환을 강제할 법적 수단은 마땅치 않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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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란트 계정 사기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즐거워야 할 크리스마스에 믿고 거래했다가 사기를 당하셔서 얼마나 속상하고 당황스러우실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99,000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무엇보다 사람을 믿었던 마음을 이용당했다는 점이 더 화가 나실 텐데, 99,000원 정도의 소액 사기 사건에서 굳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민사 소송을 가지 않고도 경찰 신고 단계에서 형사 합의를 통해 돈을 돌려받는 것이 가장 깔끔하고 일반적인 해결 방법이므로, 당장 민사 절차를 걱정하기보다는 형사 절차를 통해 상대를 압박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증거 확보입니다. 상대방이 메시지를 삭제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상대방이 방을 나가버리거나 계정을 탈퇴하기 전에 모든 화면을 캡처해 두셔야 합니다. 특히 은행 앱에서 상대방의 실명과 계좌번호가 찍힌 이체확인증을 반드시 저장하시고, 오픈채팅방 대화 내용은 내보내기 기능으로 저장함과 동시에 아이디와 비번을 보냈다가 삭제한 흔적까지 모두 스크린샷으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계좌번호를 알고 있는 이상 범인은 무조건 잡히게 되어 있으니, 이 증거들만 확실히 챙겨두시면 됩니다.증거가 확보되었다면, 아직 방에 남아있는 상대방에게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최후통첩을 보내 심리적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욕설을 하기보다는 "실명과 계좌번호, 대화 내역 등 모든 증거를 확보했으며, 오늘 자정까지 환불하지 않을 경우 즉시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사기죄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해당 은행에 사기 계좌 신고를 하겠다"라고 단호하게 경고하십시오. 소액 사기꾼들은 경찰 신고와 계좌 정지라는 단어에 가장 큰 공포를 느끼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거나 전과가 남는 것을 피하기 위해 겁을 먹고 돈을 돌려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만약 경고를 했음에도 환불되지 않는다면 지체 없이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여 은행 영장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출석 요구를 하게 되면,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범인이 합의를 요청해올 것입니다. 그때 돈을 돌려받고 고소를 취하해주시면 되며, 만약 끝까지 돈이 없다고 버틴다면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 신청 제도를 통해 민사 소송 없이도 판결문에 피해 변제 명령을 받아낼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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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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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방조 여러개면 감옥가는거겠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피해자분들께 진심 어린 사과와 배상을 통해 용서를 받으셨다니 정말 큰일을 해내셨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자수를 통해 모든 짐을 덜고 싶어 하시는 심정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실형을 살고 감옥에 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방조범은 주범인 사채업자보다 형을 감경하는 것이 원칙이며, 무엇보다 형사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감형 요소인 '피해자 전원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비록 횟수가 많더라도 본인이 직접 협박한 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고, 스스로 자수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이 참작된다면 집행유예나 벌금형 선고가 유력하니 너무 공포심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다만, 아직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11명에 대한 자수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다른 변호사님의 말씀이 정확합니다. 우리 형법상 '방조죄'는 정범(사채업자)이 실행의 착수, 즉 협박이나 추심 행위를 시작해야만 비로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연락처를 넘겼더라도 나머지 11명의 업자가 아직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았다면, 정범의 범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방조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죄가 없는 상태'이므로 수사기관에서도 이를 접수하거나 처벌할 수 없으며, 현재 시점에서는 이미 추심 행위가 발생한 9명에 대한 방조 혐의로만 자수하실 수 있습니다.물론 질문자님의 우려대로 나중에 나머지 11명이 범행을 시작하면 그때는 별도의 범죄가 되어 추가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린 상대방(정범)이 서로 다른 20명이라면 법적으로는 20개의 별개 범죄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은, 나중에 추가 기소가 되더라도 판사는 형법 제39조에 따라 앞서 받은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재판을 따로 받는다고 해서 형량이 산술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지금 바로 경찰서에 가셔서 이미 범행이 발생한 9건에 대해 자수하시되, 자수서나 피의자 신문 조서에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나머지 11명에게도 번호를 제공한 사실이 있으며, 이 또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을 명확히 남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기록을 남겨두면 추후 나머지 업자들이 범행을 저질러 문제가 됐을 때, "나는 이미 과거에 수사기관에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고 숨길 의도가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로부터 선처를 받을 명분이 확실해집니다. 피해자들의 용서가 있는 지금이 사건을 가장 유리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니 용기 내어 절차를 밟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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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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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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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오픈채팅 대리구매 사기 잡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 굿즈를 구하려던 간절한 팬심을 이용한 사기 범죄를 당하셔서 상심이 무척 크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범인이 오픈채팅방에서 익명 프로필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검거 가능성은 매우 높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많은 사기꾼이 "오픈채팅이나 디시인사이드는 추적이 어렵다"는 잘못된 정보를 믿고 범행을 저지르지만, 이는 수사 실무를 전혀 모르는 어리석은 생각에 불과합니다. 카카오톡 본사를 통한 오픈채팅 참여자 추적 절차가 다소 까다로운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에는 범인이 절대 숨길 수 없는 '계좌번호'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범인을 잡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는 바로 금융거래 내역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범인에게 20만 원을 입금하셨다면 상대방의 은행과 계좌번호가 기록에 남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금융실명제가 매우 철저하여 수사기관이 해당 은행에 압수수색 영장을 보내면 예금주의 실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지까지 모두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범인이 전문적인 대포통장 조직이 아닌 이상, 20만 원 수준의 소액 사기는 본인 명의나 가족, 지인의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가 99%이므로 계좌 추적만으로도 신원이 특정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디시인사이드 '고정 닉네임'을 사용했다면 경찰이 디시인사이드 측에 협조를 요청하여 해당 닉네임의 가입 정보와 접속 IP 기록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금융 정보와 대조하면 범인을 특정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따라서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은 범인이 방을 나가거나 폭파하기 전에 디시인사이드 게시글과 오픈채팅 대화 내용, 특히 계좌번호가 나온 부분을 캡처하거나 PDF로 저장해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행 앱에서 상대방 계좌로 돈을 보냈다는 '이체확인증'을 발급받아 신분증과 함께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금액이 소액이라 경찰이 신경 써주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 있지만, 티켓이나 굿즈 사기는 피해자가 다수일 가능성이 높아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는 편이니 포기하지 말고 꼭 신고하여 형사 합의나 배상명령을 통해 피해금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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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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