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경미한 접촉사고에 임산부와 아이가 놀랐다는 이유로 과도한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받아 무척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법적으로 단순히 '놀랐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정신적 피해보상(위자료)이 인정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요구는 법적 근거가 빈약한 무리한 주장이므로, 절대 개인적으로 현금을 주시거나 휘둘리시면 안 됩니다.
실무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보통 '신체적 상해'가 발생했을 때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즉, 병원에서 진단서가 나올 정도의 부상이 있어야 위자료도 인정되는 것이지, 부상 없이 단순히 심리적으로 놀랐다는 사실만으로는 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말씀하신 것처럼 브레이크에서 발이 풀려 살짝 닿은 정도(일명 '콩' 박은 사고)라면, 차량에 충격이 거의 전달되지 않아 의학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상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임산부와 아이를 앞세워 감정적으로 호소하더라도, 이는 사고의 물리적 충격량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미 충분히 사과하셨고 차량 수리비(대물) 처리도 해주셨다면, 질문자님은 도의적·법적 책임을 다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보험사 담당자와 이야기하시라"는 말 한마디만 남기시고, 직접적인 연락은 차단하거나 받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