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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합산 여부 문의드립니다. (증여재산 합산)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 아버지에게 받은 금액 5천만원을 공제없이 신고하고 할아버지한테 증여받은 5천만원에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2번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증여재산합산은 10년 내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일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봅니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이 천만원이상인 경우 합산하는 것입니다.따라서,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직계존속이지만 동일인이 아니므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증여재산공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천만원)는 직계존속 전체를 대상으로 10년간 공제하는 것이므로 할아버지한테 받은 5천만원으로 증여재산공제를 모두 사용하였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분에 대해서는 5천만원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세액이 없어도 증여받은 자금을 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하신다면 할아버지께 증여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신고하시길 권장드립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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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사시 중도정산에 따른 소득세 반환이 있어서 세전보다 세후가 더 높은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중도퇴사의 경우 25년 총 급여가 크지 않을 경우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급여를 지급할 당시에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따라 원천징수하고 세후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 금액은 말 그대로 간이세액이므로 실제 세금과 차이가 있습니다.이후 중도퇴사를 할 경우, 퇴사하는 달 급여를 지급할 때 공제하였던 소득세+지방세 합계와 근로하면서 받았던 세전금액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한 금액과의 차액만큼 정산합니다.중도퇴사의 경우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한 금액이 실제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보다 큰 경우가 많아 퇴사정산시 근로자에게 돌려줘야할 부분이 발생합니다.다만, 이렇게 세금을 돌려줄 경우 돌려주는 세금은 회사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닌 앞으로 낼 원천세(다른 직원 포함)에서 조정해주거나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정산은 일종의 약식연말정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때 근로자들이 돈을 돌려받는 것처럼 중도퇴사정산 시에도 돌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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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명의변경 후 취득세 납부시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아파트 준공 후 잔금청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납부하셔야합니다.분양권 취득 자체만으로는 아직 권리에 불과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 취득 행위가 있었다고 보지 않습니다.다만, 취득시점 자체는 분양권 전매에 대한 잔급지급일이므로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다주택자 여부와 세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취득세 납부시기와 취득시점이 다른 경우에 해당하고, 납부시기는 주택 사용승인 후 잔금청산하신 날로부터 60일 이내 (일반적으로 등기하기 전에 납부합니다), 취득시점은 전매에 대한 잔금지급일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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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매출누락 처리방법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7월 매출에 합산하여 신고하여도 금액 상 문제는 없어보이나 말씀은 드리시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영세율매출에 대해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한 금액의 0.5%만큼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있습니다.영세율가산세는 수정신고서 제출 시 가산세 감면대상이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원칙대로 수정신고 후 가산세를 세무대리인 쪽에서 부담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거래처 대표님 성향에 따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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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문의드려요(교체비용)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문의주신 보일러 교체비용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양도소득세는 수선,교체 등 지출이 주택의 가치를 높이거나 주택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샤시, 보일러 교체 등 내부시설 개량 공사비는 자본적지출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다만, 보일러, 샤시의 수리비용인 경우 정상적인 수선, 경미한 개량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하셔야합니다.아래는 현행소득세법 집행기준으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양도소득세 집행기준 97-163-29 [베란다 샤시, 거실 확장공사비 등]주택의 이용편의를 위한 베란다 샤시, 거실 및 방 확장공사비, 난방시설 교체비 등의 내부시설의 개량을 위한 공사비는 자본적지출액에 해당된다.양도소득세 집행기준 97-163-30 [벽지·장판 또는 싱크대 교체비용 등]정상적인 수선 또는 부동산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경미한 개량인 벽지·장판의 교체, 싱크대 및 주방기구 교체비용, 옥상 방수공사비, 타일 및 변기공사비 등은 수익적지출에 해당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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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종류 중에서 갑근세란 어떤 세금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갑근세란 갑종근로소득세로 현행 법령상 근로소득세를 의미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근로소득세만을 의미하는 것이나, 4대보험과 같은 기타공제되는 공과금을 모두 포괄하여 사용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국내에서 받았는지, 해외에서 받았는지에 따라 각각 갑종근로소득, 을종근로소득으로 구분합니다.이 중 갑종근로소득은 대한민국 세법에 의해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근로소득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기업체에 근무하면서 받은 근로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추가로 을종근로소득은 해외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의미하며,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고 해외 현지의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또는 세금이 부과된 근로소득을 말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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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차량 매입하고 상각방법을 정률법, 정액법 중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정률법으로 감가상각이 가능합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불공제의 여부와 관계없이 복식부기대상자만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특례를 적용받는 것으로 간편장부대상자는 해당이 없습니다.차량운반구의 기준내용연수는 5년으로 정률법으로 상각이 가능합니다. (5년 정률법 상각률 : 0.45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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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경정청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업무에 사용하였다고 명확하게 인정될 부분(금액, 사용처로 구분하며 PG사를 통해 결제된 부분은 실제 구매영수증을 첨부)만 추려서 반영하시는게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현실적으로 카드 및 현금영수증 전액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정기신고의 경우, 신고를 통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부가가치세 특성 상 세무서에서 크게 검토하진 않으나 경정청구의 경우 반드시 조사관의 검토가 수반되기 때문에 카드 사용분 등을 전액 반영하는 것은 리스크가 있습니다.사업용카드 사용 또는 현금영수증을 사용했다는 것만으로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닌, 실제 업무에 직접적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따라서 기존 수정신고 시 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분이 완전히 반영되지 않은 것이 아닌 일부금액만 반영되어있는 경우라면, 기존 반영분에 대한 소명까지 요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정청구가 인용된다면, 기존에 납부한 세금은 과오납금에 해당하여 환급가산금과 함께 환급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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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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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개인 간 거래 수수료 및 세금 계산서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물적시설이 없는 인적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입니다.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으며 이를 대신하기 위해 사업소득자로 신고한 뒤 원천징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3.3%를 제외한 금액을 입금하신 뒤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홈택스에서 원천세(사업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지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링크를 제공하니 함께 신고하시면 됩니다.신고한 지급내역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하고 미제출 시 가산세가 있으니 홈택스에서 원천세를 신고하시면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신고한 금액은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않아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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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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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미성년자 시절 카페 알바 종합소득세 납부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2023년 당시 일했던 소득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문의주신 상황을 보니, 납부하실 세금은 없고 3.3%만큼 공제된 금액을 환급받을 것으로 보입니다.국세청은 세금 납부가 있는 경우에 안내문을 보내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따로 안내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소액환급대상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원클릭 환급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니 홈택스에서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2025년에 발생한 소득 또한 금액에 따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시고 환급 또는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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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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