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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1가구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간 계산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문의주신 각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질문1 -> 분양권 취득일인 당첨일, 후순위청약계약일 또는 전매잔금청산일로부터 3년이 원칙입니다.다만, 준공 전 또는 준공 3년 내 기존주택을 양도하고 3년 내에 세대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이사하여 1년간 거주한다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질문2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신 뒤 3억과 시가의 30% 이내로 저가양도를 하신다면 양도세와 증여세가 모두 비과세됩니다. 다만, 신규주택의 시가가 12억을 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12억이 넘는 고가주택이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해 양도가액이 시가로 조정되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시가의 30%가 아닌 5%를 기준으로 저가양도를 판단하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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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시 1가구 2주택 세금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상황에서 혼인신고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아파트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의 경우 혼인 전에 각각 주택을 하나씩 보유하고 있는 경우 혼인신고일 이후 10년 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현재 매도하시려는 부동산은 2년이상 보유하고 있었고 현재시점에 조정대상지역도 아니므로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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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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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IRP계좌 수령후 즉시 해지시 과세유형 문의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IRP 계좌로 수령하였던 퇴직소득을 일시해지하여 전액 연금 외 수령할 시 이연된 퇴직소득세 만큼 퇴직소득으로 부과되는 것이며, 수령 즉시 해지하는 경우 운용수익이 없으므로 기타소득세로 부과될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즉, 퇴직연금을 IRP로 수령할 당시 이연된 퇴직소득세 4천만원이 IRP계좌 해지시 부과되는 것이며 해당 세액을 차감한 금액만큼 수령하시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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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금상담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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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관련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매달 급여를 받을 시 공제하였던 세금과 1년치 총 급여를 기준으로 소비, 지출내역등을 반영하여 재계산한 세금과의 차액을 정산하는 것으로, 급여 수령 시 공제하였던 세금이 실제세금보다 작으면 납부, 크면 환급이 나오는 것입니다.6월 입사하신 경우, 대부분 연말정산을 할 경우 환급이 나옵니다. 다만, 25년 1~5월까지 전 근무지가 있다면 중도퇴사 시 이미 일정금액을 돌려받으셨을 것이므로 납부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연말정산 시 소비내역을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급여가 적다고 해서 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나(오히려 대부분의 소득, 세액공제는 급여가 적을 수록 공제한도가 높습니다) 근무 월 지출분에 한하여 공제되는 항목이 많습니다. 말씀하신 월세 또한 근무월 지출분에 한하여 세액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등본 납입내역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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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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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일반과세사업자의 경우 매출을 발생시킬 때 부가세를 포함하여 받고 이를 신고 납부합니다.마찬가지로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할 때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지불하고 이를 매출에서 발생한 부가세(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게됩니다.따라서, 매출부가세 - 매입부가세 만큼 매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하는 것이며, 매출부가세 보다 매입부가세가 더 크다면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이러한 부가가치세의 세금 계산 방식을 전단계세액공제법이라하고, 이는 과세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따라서, 사업자의 업종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이거나, 매출액이 작아 부가가치세 구조가 단순한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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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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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매출 1천 정도 나오는 1인 법인은 대표 급여를 얼마로 책정하는 게 좋을까요? (창업감면 50% 적용대상)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당장 법인의 자금을 활용하지 않으실 예정이라면 무보수로 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다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추후에 개인적으로 소득증명 내지는 자금이 필요하여 법인의 돈을 한번에 배당,상여 등의 방법을 통해 인출할 시 과세표준이 과도하게 높게 잡혀 그동안 부과되지 않았던 소득세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한 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추가로 신고하지 않고 인출할 경우 추후 자금출처소명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법인에서 인출한 돈에 대한 인정이자계산 및 상여처분 더 나아가 대여금의 상여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급여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 적정액은 따로 매출에 따라 특정금액으로 해야한다라고 정해진 것은 없기 때문에 현재 법인 자금 사정에 맞춰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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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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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영수증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상 구분되어 표기되는 것은 급여와 상여, 지급명세서제출대상 비과세급여(ex.식대)입니다. 연차수당은 상여가 아닌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추가지급되는 급여로 구분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급여와 구분되어 기재되지 않습니다.다만, 개별 급여명세서 상에는 구분되어 기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연차수당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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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셀프신고 개별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상속세는 유산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세금이고 각 상속인은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로 납세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본인이 상속받을 재산만을 대상으로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상속재산이 5억(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미만인 경우 상속세 면세점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전체를 대략적으로 파악하신 뒤 금액에 따라 신고를 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정부24에서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채무를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으니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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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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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가입자여도 퇴직금 추가지급분 생기면 그냥 퇴직금처럼 신고해버리고 지급명세서 제출해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문의주신 퇴직위로금, 분쟁에 따른 추가지급에 따라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였을 경우 기 지급된 퇴직연금분과 추가지급분을 합산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따라서, DC형 퇴직연금운용 금융회사에게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DC지급분을 "중간지급 등" 란에 작성하고추가지급분을 "최종"란에 작성하여 퇴직소득세를 재계산하여야합니다.이때 기과세이연된 세액을 반영하여 전체 지급액 중 이연퇴직소득이 차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이연하 추가지급분에 대한 퇴직소득세만 퇴직금에서 차감하여 원천징수하시면 됩니다. 이후 퇴직한 때를 귀속월로, 추가지급한 날을 지급월로 하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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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하지 않아서 가산세가 붙는 것과 과소 신고를 해서 가산세가 붙는 것은 정도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무신고가산세의 무신고한 세액의 20%입니다. 고의적으로 장부를 은닉하거나 탈루하는 등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40%입니다. 다만,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수반되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20%로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과소신고가산세의 경우, 과소신고한 세액의 10%입니다. 다만 부정행위의 경우 40%로 위와 같습니다.추가로 무신고와 과소신고 둘 다 미납한 세액에 대해 일단위로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금 * 일수 * 0.022%입니다.만일, 무신고한 세목이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라면 무신고한 수입금액의 0.07%와 세액의 20% 중 큰 금액으로 부과됩니다.신고하지 않은 경우와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 차이는 매우 크고, 가산세 감면의 정도도 무신고는 기간에 따라 50%~10% 감면, 과소신고는 90%~10% 감면으로 실제 부담차이가 매우 크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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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금상담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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