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주휴시간 계산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일 근로시간은 최대 8시간이고 그 이상은 연장근로가 됩니다.대신 5인 이상 사업장이면 9시간 중 초과된 1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가산해야 합니다.따라서 2번처럼 계산하시는게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9
5.0
1명 평가
0
0
해고예정일 전 자진퇴사한 알바가 30일치 급여를 달라고 협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30일 전 해고통보를 하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30일 전 통보를 한 사실이 증빙된다면 그 중가에 근로자가 무단퇴사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됩니다또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것이므로 실업급여 대상도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8
0
0
근로계약서 작성 후 채용 포기 사직 의사 전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특별히 걱정 하지는 않으셔도 됩며, 인터넷에 있는 일반적인 사직서 양식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문자로 예의있게 사직한다고 말씀하셔도 됩니다.a회사에 사직의사를 전했다고 해서 b회사 취업에 법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a회사에서 혹시 4대보험 가입을 이미했다면 다소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8
5.0
1명 평가
0
0
사직서 작성할때 퇴사사유 포함내용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특별히 문제되지않습니다. 사직서는 양식이 별도로 없으며 퇴사의사와 사유를 기재하시면 됩니다.사용자 측이 정정요청하더라도 수용할 이유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8
0
0
근무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휴일근로수당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토요일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공휴일의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엄밀히 말해 일요일이 휴일인 이유는 주휴일이기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8
0
0
만 18세 청소년 알바 관련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에 야간근로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근로자의 동의와 노동청 인가를 통해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18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가 성인과 같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8
0
0
알바 퇴사 한달 뒤 전 일터 대표가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단순히 퇴사를 한 것에 불과하다면 사용자 측이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손해액 산정도 불가하거니와 손해와 인과관계 입증도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8
0
0
육아휴직 후 회사 사정으로 인해 복직이 안되면 육휴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사정으로 복직이 안되더라도 육아휴직 신청가능하며 사용자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사용자는 복직시킬 의무가 있으며 사실상 복직할 수 없는 정도로는 폐업, 도산 등이 아닌 이상 해고는 부당하며 무슨 자리로든 복직시켜야 합니다.아니면 원만하게 복직 후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권고사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8
0
0
5인미만 사업장 육아휴직 거절 시 대처방안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지만 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원칙적으로는 불가합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와 제37조에 따라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노동청 진정 역시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는 게 아니라 경영상 해고 등을 사유로 한다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8
0
0
계약만료 실업급여 회사 요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신 상태시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내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 유지는 충족되어 보입니다.이직확인서 발급과 고용보험상실신고 시 말씀하신 사유로 처리하면 별 문제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7
0
0
37
38
39
40
41
42
43
44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