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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와주휴수당 계산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라면 1개월 개근을 해야 익월에 연차 1개가 발생하게 되며, 이는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질문자님 일정표를 보면 1월은 연차가 없으므로 결근이 맞으나 3월부터는 다소 이상합니다.질문자님이 1.10.에 입사했고 4월을 현재로 기준잡을 경우 연차는 총 3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3.28.은 연차 처리되어야 합니다. 4.18.은 결근처리가 맞습니다.1.10.~2.9. 0개 2.10.~3.9. 1개3.10.~4.9. 1개4.10.~5.9. 1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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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조회 관련 등록기준지 주소가 안나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는 주소로, 동사무소(행정복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정부24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으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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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로제가 중소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52시간 근로제는 중소기업에 미치는 악영향으로는 고용 감소, 생산성 저하, 연구개발 성과 둔화, 경영 부담 증가 등이 있고, 반면 긍정적 영향으로는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산업재해 감소, 불필요한 야근 감소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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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 중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가입 대상에 해당되며,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의 두 가지 조건 중 한 가지만 충족하더라도 가입 대상이 됩니다.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일용직 근로자는 모두 가입 대상에 해당됩니다.건강보험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는 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고 1개월 이상 고용되면 가입 대상이 됩니다.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기만 해도 가입 대상에 해당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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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시 임금미지급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지급일이 10일이면 23일까지는 지급이 되어야 하며 미지금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임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무단퇴사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 10030*11*4=441,320원 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10030*8*4+10030*3*1.5*4=320,960+180,540=501,500원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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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자 해임하고 몇달 뒤 상실신고할 경우 고용보험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신고 시기는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이입니다.2.근로자가 실업급여 등 이유로 추후 신고 시 적발되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3.지연고도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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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일주일미만)아르바이트 반복 계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일 미만의 단기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동일한 업무에 반복하여 계약을 한다면 기간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발생하여 해고가 어려워지고 ,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며, 2년 이상 근무 시 정규직 전환을 해야할 수도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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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사직서 제출 및 이직확인서 요구했습니다 이후 절차는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퇴직금 및 임금은 각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및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이 지나야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이직확인서는 회사가 제출을 안하면 근로자는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급요청 시 반드시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근로자가 2회 이상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했음에도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1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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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기간 완료 후 퇴직시 퇴직금 계산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요양중인 기간은 평균임금이 낮아져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에는 산재 요양 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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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근무 후 급여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10.에 퇴사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이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지, 6월 월급일에 지급하는 것은 지급일 초과로 지연이자 가산되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수습기간내 그만두면 일일계산해서 최저시급으로 급여나간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는 위약예정으로 무효입니다.안전벨트, 안전화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장비는 사용자가 부담하여 보급해아며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3., 2024. 6. 28.>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安全帶)3. 물체의 낙하ㆍ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4.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5.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8. 선창 등에서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방진마스크9.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 방한모ㆍ방한복ㆍ방한화ㆍ방한장갑10.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ㆍ배달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가목5)에 따른 이륜자동차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는 작업: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11.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ㆍ배달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의2에 따른 자전거등을 운행하는 작업: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② 사업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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