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에는 육아휴직기간이 최대 1년이었으나, 개정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또한, 육아휴직급여는 종전에는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원)으로 지급했으나, 개정법에 따라 1~6개월 기간 동안에는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은 1~3개월까지 월 250만원, 4~6개월까지 월 200만원), 7개월 이후부터는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은 월 160만원)으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