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연장근로수당 및 보상휴가 지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상에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진 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는 특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를 보면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 협력업체 업무 안건 논의를 위한 "1일째 14~18시. 2일째 09~18시. 3일째 08~11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고, 여기에 연수장소로 이동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아예 평소 근무시간으로 임금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업무 협의 시간 외에 자유시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추가 잡무가 있다면 전부 근로시간으로 잡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장소 이동의 제약만 있을 뿐,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