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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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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근로계약서 수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에 의해 근로계약서 변경을 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불리하시다면 거부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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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에서 조만간 근무하게 될 예정입니다. 혹시 주말에 일을하게 됐을때,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정한 근로일이 아닌 주휴일이나 휴무일에 일을 하신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나, 예를들어 평일에는 근무일이 없고 주말에만 근무를 하신다면 단지 주말이라는 이유만으로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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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근로시간은 법적으로 몆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 1일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동법 제53조에 따라 주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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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하루 법적 휴식 시간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로 시 1시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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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개인사업장에서 근로시 고용보험 가입 및 육아휴직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배우자의 경우 사회통념상 사업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에있다고 볼 수 있어 근로자로 보지 않기때문에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다만, 근로관계를 입증하여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예외적으로 가입이 되나 이 경우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기록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하여 근로자성 판단을 하게 되고 승인이 까다롭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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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사통보를 했음에도 사장님이 자꾸 안된다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를 할 수 있으며 근로를 강제할 수 없으므로, 사장님께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을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후에는 출근안하셔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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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사정이 좋지 않아 퇴직을 권고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께서 원하지않으면 거부하셔도 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회사 사정을 이유로 해고를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어야하며 단순히 회사 사정이 어렵다로만은 해고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 측에게 지난번 1개월치 급여 지급 조건을 제시하거나 다른 요구를 하는 등으로 권고사직을 하시거나 거부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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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삭감된 주 4일제를 통보받았는데 근로자가 거부했을 때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당초 근로계약 체결 시 그러한 사항에 대해 근로자가 합의한 바가 없다면 근로계약 체결 이후 회사 측 사정으로 주4일제를 시행한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러한 동의없이 강제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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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도중 집에 가라고 했을때 근로계약서 관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당초에 근로계약을 8시간 10만원이라 하였다면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받으셔야하며, 중간에 그만뒀다는 사유만으로 최저시급으로 받아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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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로계약 부당해고 관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면 안타깝지만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않아 부당해고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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