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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카구110
비상한카구11023.06.13

발생한 연차 미사용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5월말쯤 입사했고 6월 만근후에 7월3일에 퇴사하고 싶은데 연차를 안쓸경우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6월 30일에퇴사통보하면 그주 주휴수당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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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3년 5월 말 경 입사해서

    6월 만근 후, 7월 3일 퇴사 시에는

    만 1개월 이상 근무했으므로 연차 1일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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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개의 연차가 발생할 듯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만 근무하시고 고용이 종료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퇴사일이 7월 3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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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재직하므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쓰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습니다. 퇴사통보와 주휴수당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30일부로 퇴사한다는 뜻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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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 시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가 발생하므로 6월 개근하였다면 1일 연차가 발생해서 말씀대로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6월 30일에 퇴사통보를 하였다하더라도 7월 3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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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근로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라면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금요일까지만 일하고 퇴사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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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마지막 주에 7일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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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사로 인하여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사일이 포함된 주에는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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