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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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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2주만에 퇴사를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퇴사는 원하시는 날짜에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 측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1개월 후 사직 효력이 발생하고 그 기간은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으나 무단결근이 되더라도 특별히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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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 어떻게 책정되는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x 연차일수 로 지급되며 발생 후 1년이상 사용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촉진제도를 사용하지 않은경우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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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업무도 바쁜데 다른일 시키는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의 직장내괴롭힘으로 보기에는, 질문자님 상황상 힘들다하더라도 업무 명령의 내용이 정당하다면 해당되기 어렵습니다. 상사 또는 그 윗 상사와 면담을 해서 업무조정을 하거나 30인 이상 기업인 경우 회사 내 고충처리위원회가 운영되니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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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 직원도 퇴직금 지급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비상근 직원이라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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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직원이 아무 인수인계없이 그냥 갑자기 그만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를 할 때 인수인계를 반드시 해야하는 법은 없어서 책임을 묻기는 힘든 상황입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 처리 전에 무단결근하게 되고 그 기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나,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구체적으로 회사 측에 발생한 손해가 있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민사책임을 지울 수 있기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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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외다른일을 시키는데 거부권 행사를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한 업무 이외의 업무를 시킬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다면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내용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을 거부한다고 하여 사용자가 별도로 징계나 해고를 한다면 위법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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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기간 만료 전에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이전에 퇴사하는 것도 가능하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2.말씀대로 질문자님 받으시는 통상시급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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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지급과 퇴직금은 별개이며, 질문자님께서 1년이상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셨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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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의는 무조건 1년에 한번씩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매년 임금협상을 하는지 역시 앞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최저임금 이상인 이상 동결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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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수당은 휴게시간30분을 빼고 주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보통 근로시간이라고 하면 휴게시간은 빼고 계산하나, 질문자님께서 근로자의날 8시간을 근로를 한다고하였고 실제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않았다면 8시간에 대한 임금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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