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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근버스관한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영역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햐 재해보상의 책임을 산재보험을 통해 지는 것이고,자동차 보험의 경우 자동차 사고에 대한 과실을 따져 과실이 있는 쪽이 치료비를 비롯하여 교통사고라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등을 하는 보험입니다. 어느 것이 유리하다고 명확히 말할 수는 없고, 보통 과실이 크고, 연령이 낮다면 산재가 유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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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 스승의 날 선물을 위해 금전 거출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당 금액을 강제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나 질문자님께서 자발적으로 납부한 것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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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체 행사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말에 회사 주최로 행사를 하는 경우 참여가 강제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 참여가 자발적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어 별도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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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출근 일찍오라는거 강요하는거 문제인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 측 요청에 의하여 근로자 의사에 반한 조기 출근은 근무시간으로 보아야하므로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자가 원하지않는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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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일이 뜸하여 자주 무급휴가를 보내는데 고용보험혜택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무급휴가를 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가 원하지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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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도중에 몸이 아파서 병원간거는 산재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 대상이 되는 질병, 부상은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여야하므로 질문자님께서 1일 입원에 그쳤다면 별도 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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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보상비 계상은 어떻게 하는지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가보상은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으로, 통상임금x연차일수 입니다. 통상임금은 임금, 식대 직책수당 등 정기적이고 일률적이고 고정적으로 계속하여 지급된 금액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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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시 시간외 수당은 지급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제를 실시하더라도 포괄임금에 포함된 수당들이 근로기준법 적용시 산정된 수당보다 적게 지급되었다면 그 차액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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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도중에 사고가 난것은 산재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장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은 당연히 업무 수행중 발생한 사고이기때문에 산재 신청 시 승인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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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만으로 인해서 퇴직권고를 받을수가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권고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께서 거부하실 수 있고, 해고의 경우 단순 지각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으나 견책, 감봉 등 징계를 거친 후에도 개선이 안된다면 해고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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