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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좋아요 감사합니다!!
추천 좋아요 감사합니다!!23.05.19

알바를 15시간 이상 했을 때 주휴수당을 얼마를 주나요?

일주일에 알바를 15시간 이상 할 때도 있을텐데 그때에는 주휴수당을 얼마나 받아야 하나요?? 알바 초보라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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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1주일 근로시간의 5분의 1에 시급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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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편의상 1주 근로시간 나누기 5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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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 만약 15시간 근무를 하고 최저임금이 시급이라면

    15 / 40 x 8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28,860원이 한주 주휴수당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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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근무하고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는데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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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으로 시간을 도출하여 시급에 곱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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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단순이 일주일에 알바를 15시간 이상 했다고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와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이를 개근할때 지급되는것입니다.

    일시적으로 15시간 이상했다고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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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것으로,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단시간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x통상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x단시간근로자의 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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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을 근무하였다고 가정하면, 통상시급 x 15/40 x 8시간 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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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의 소정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지만 근로 시간이 제각각이며 변동이 큰 경우나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통상 근로자의 주휴시간에 비례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면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비례하여 계산하는 방법은 8시간*(1주 소정근로시간합)/40시간*통상시급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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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약정된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1주의 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입니다. 예를들어 1주 15시간 근로하고 시급이 9,620원이라면. 주휴수당은 (15÷40)×8×9,620원=28,860원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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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쉽게 말하자면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으로 표기된 시간을 말하며 해당 시간이 1주 15시건 이상인 경우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정확히 알수 없으나 선생님의 표현상 근로계약서에는 1주 15시간 이상은 아니나 연장근로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말씀하는거 같으며, 위와 같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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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책정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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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이라면, 연장근로를 해서 어떤 주에 15시간 이상이 되었어도 주휴수당 미발생합니다.


    실제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사전에 약정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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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이에 따라 8시간*(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시간당 통상임금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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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시급×주 소정근로시간÷5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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