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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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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쓰지 않고 5개월차, 근로계약서를 지금이라도 써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향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셔야 하며,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나 작성하시고 임금상승 시점을 기준으로 갱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다른 회사 규정에 의하여 자동으로 임금이 상승한 것이라면 입사일 기준으로만 하나 작성해두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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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이나 장이 직원이 제출한 휴가 요청서를 일방적으로 기각하면 노동법에 저촉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는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다만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기변경권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증빙할 수 있어야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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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 오신날 대체휴무 사업주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기업이라면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이 되므로 토요일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라도 모두 쉬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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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에서 눈치를 자꾸주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상사가 근로관계 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업무명령을 하여 질문자님께 정신적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준다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여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업무명령의 범위라면 다른 상사나 더 높은 상사에게 면담신청하는 방향으로 해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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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할때 업주와 직원이 시급을 최저임금이하로 상호합의를 했으면 법정최저임금이하의 시급으로 일을해도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의로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며 설사 근로자가 동의하였다하더라도 처벌 및 임금체불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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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의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이시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기간제 근로계약자가 기간 만료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 위 요건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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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계약직 계약기간 연장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 불가하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남아있으므로 말씀하신대로 자발적을 퇴사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따라서 사용자 구청과 협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시는 쪽으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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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며 수습을 이유로 임금 등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 수습 역시 근로계약 체결 후의 근로관계이므로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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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시 휴게시간 - 30분 제외 관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며 4시간 근로하는 경우 중간에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합니다. 즉, 4시간 근로시 실제로 근로자는 4시간 30분 후 퇴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이러하나 번거로움때문에 보통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4시간 퇴근을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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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서 사회보험료 공제 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공제 시에는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280뭔이 기준액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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