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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종다리194
고귀한종다리19423.05.19

포괄임금제는 필요한 노동법일까요?

포괄임금제는 필요한 노동법일까요?

포괄임금제가 시행되는 이유와, 근로자가 포괄임금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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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포괄임금제는 임금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도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정하면서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월급을 일정액으로 책정한 경우 월급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도 포괄임금제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포괄임금제를 원치 않으면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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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에 별도로 포괄임금제가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일정액의 기본임금와 초과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시행되는 이유는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임금계산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하다면 거부할 수 있으며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초과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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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업장에게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를 거부하기보다는 추후에 노동청 진정을 통해 대응하시는게 바람직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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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이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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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질상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불규칙하거나 노동자가 재량을 가지고 근로시간 등을 결정할 수 있어 근로시간 측정이 곤란하거나 근로시간의 측정이 가능하더라도 근로형태상 연장·야간근로 등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일정액을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으로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체결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요구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에 대한 동의를 받으므로 근로자는 해당 내용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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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질상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불규칙하거나, 근로자가 재량을 가지고 근로시간 등을 결정할 수 있어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하더라도 근로형태상 연장⋅야간근로 등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포괄산정임금제가 인정될 수

    있지만 대법원은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요건으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지의 여부’를 제시하고 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포괄임금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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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노동법에 없는 제도로, 판례에 의해 불가피하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인정되는 제도이나 실제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이 되고 있어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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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란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약정하고 이에 대한 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초과근로를 일상화하고 초과근로수당의 산정에 대한 분쟁 발생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시 포괄임금제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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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작업시간을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 포괄임금제로 계약하는게 편리하고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악용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것 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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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계산상 편의를 위해 체결하는 비전형 계약으로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때는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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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필요한 노동법일까요?

    포괄임금제가 시행되는 이유와, 근로자가 포괄임금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

    -> 포괄임금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어떠한 제도에 대한 가치 평가는 어려움을 알려드리며,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포괄임금약정을 통해 도입되는 것이 일반적임을 알려드립니다.

    근로계약 체결 단계에서 근로자는 포괄임금약정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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