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3일 4시간씩 알바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먼저 근로계약서는 정식으로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다른 기관에 제출해야해서 저만 따로 부탁드려서 사장님이 작성하신후 스캔본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이 성립되는 건가요?
또한 제가 실수를 하여 사장님이 재료비 2만원을 제외한 월급을 주셨는데 이 또한 합당한건지 아니라면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양쪽이 서명날인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실수에 대해 임금을 차감하는 것은 위법이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목적이 뭐든 근로계약서는 쓴게 되니까요
2. 임금체불로 신고해볼 수야 있겠지만, 급여 공제에 대해 문자로라도 동의 받았으면 제재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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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스캔본이라하더라도 원본과 동일하다면 근로계약서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였다하더라도 정당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것인지,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경우 등 있기때문에 전적으로 근로자가 부담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임금전액원칙에 따라 근로자의 명백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없이 임금에서 공제할 수도 없고 해당 2만원 건은 임금체불이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계약서의 경우 양당사자의 서명이 있어야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작성하여 질문자님이 서명을 하였다면
근로계약서 작성으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보입니다.
2. 근로자의 실수가 있더라도 전액지급의 원칙상 근로자의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실수하였다는 이유로 재료비를
공제하고 지급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서명/날인이 해당 근로계약서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교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액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과 상계할 수 없으므로 이를 위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공제하여 지급한 때는 전액불 지급 원칙 위반으로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