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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1년 만근하고 반년 후에 퇴사를 할건데 연차 15개를 다 쓰고 나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년이상 근무 시 발생하는 연차 15개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다 소진하고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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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가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고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입니다.따라서 권고사직은 직원이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보장되어있으나 해고는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강제할 수 있으므로 불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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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응하였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하니 절대로 12일에 퇴사하는 것에 응하시면 안됩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야 효력이 있으므로 사용자 쪽에서 질문자님의 퇴사일 정정 요청을 거부한다면 해고가 됩니다.꼭 퇴사일은 18일로 하고 17일까지 근무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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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을 변경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하여 근로가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원하지않는다면 언제든지 민법 제661조에 따라 기간 만료 전에도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기간 전 해지 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나 단순 아르바이트이고 고의로 사용자에게 중대한 사업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닌 이상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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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무 하다가 다쳐를때 공가인가요 아니면 개인 휴가를 사용해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사고의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하나 일단 승인을 받기전이라면 회사내에 별도 병가 등 규정이 없다면 연차를 사용한 후에 산재 승인 시 다시 소급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많이 다치셨다면 회사 내에서 공상처리하기보다 산재처리하는 게 보상의 안정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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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일용직 일당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순수한 의미의 일용직이라면 휴일에 일한다고 하여 수당이 발생하지않습니다.다만 일용직이라하더라도 형식적으로만 일용직이고 실제로 일정기간 근로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여 근로하고 있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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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때문에요.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때 무급으로 해야하나요, 유급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어린이날, 석가탄신일 같은 법정 공휴일이 토요일(휴무일)과 겹치는 경우 별도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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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회사다니고 얼마만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나, 사용자가 임의로 1년 미만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주기로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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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발생 하루전에 폐업을 한다고 하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하였다하더라도 급여내역, 출퇴근기록, 문자나 전화기록 등을 토대로 근로기간이 인정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폐업을 하여 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못한다면 퇴직금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한달전에 통보를 하지않았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 30일치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단서조항에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해고예고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폐업’이 포함되려면 건물, 설비, 기재 등의 소실과 같이 천재·사변에 준하는 정도의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경우로서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단순히 불황이나 경영난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 회사도 특별히 그러한 불가항력적 사유로 폐업을 하기보다는 생산차질, 거래선 이탈 등 영업활동 위축으로 인한 폐업의 경우는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경우일 것으로 사료되며,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위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있으니 사용자가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보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인근노무사 사무소 상담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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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거 부당한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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