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5월18일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회사 사장님께서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해주신다고 하셨고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퇴직금이 17일날 발생하는데 대표님께서 12일까지 다니는 게 어떻냐고 물으셨어요 아직 답변 안드린 상태인데
퇴직금을 받고싶어서 17일까지 다녀도 되겠냐고 조율 해도 될까요? 아니면 권고사직을 응했으니 퇴직금은 포기하고 실업급여만 바라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응하여 사직을 청원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였다면 사직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와 달리 사직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사용자와 협의하여 이를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물론입니다.
사직일자는 양자간 협의해서 정하는 것이지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해서 통보하면 해고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여 12일에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귀 근로자에게 회사가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이러한 권고사직에 대한
퇴사일도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12일까지만 근무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권유를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17일까지 근무하고 퇴직금을 받고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조율'이나 '협의'는 어차피 상대방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니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받고자 한다면 적어도 5월 17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일에 대하여 아직 동의하지 않았다면 5월 17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아직 제출하시지 않았다면 17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여 퇴직금 지급을 조율할 수 있을 듯합니다. 하지만 12일까지로 이야기 한 것으로 보아 조율이 안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하니 절대로 12일에 퇴사하는 것에 응하시면 안됩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야 효력이 있으므로 사용자 쪽에서 질문자님의 퇴사일 정정 요청을 거부한다면 해고가 됩니다.
꼭 퇴사일은 18일로 하고 17일까지 근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