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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독수리136
선한독수리13623.05.05

권고사직을 응하였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2022.5월18일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회사 사장님께서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해주신다고 하셨고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퇴직금이 17일날 발생하는데 대표님께서 12일까지 다니는 게 어떻냐고 물으셨어요 아직 답변 안드린 상태인데

퇴직금을 받고싶어서 17일까지 다녀도 되겠냐고 조율 해도 될까요? 아니면 권고사직을 응했으니 퇴직금은 포기하고 실업급여만 바라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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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응하여 사직을 청원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였다면 사직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와 달리 사직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사용자와 협의하여 이를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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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물론입니다.

    사직일자는 양자간 협의해서 정하는 것이지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해서 통보하면 해고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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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여 12일에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귀 근로자에게 회사가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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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이러한 권고사직에 대한

    퇴사일도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12일까지만 근무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권유를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17일까지 근무하고 퇴직금을 받고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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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조율'이나 '협의'는 어차피 상대방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니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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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받고자 한다면 적어도 5월 17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일에 대하여 아직 동의하지 않았다면 5월 17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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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아직 제출하시지 않았다면 17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여 퇴직금 지급을 조율할 수 있을 듯합니다. 하지만 12일까지로 이야기 한 것으로 보아 조율이 안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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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하니 절대로 12일에 퇴사하는 것에 응하시면 안됩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야 효력이 있으므로 사용자 쪽에서 질문자님의 퇴사일 정정 요청을 거부한다면 해고가 됩니다.

    꼭 퇴사일은 18일로 하고 17일까지 근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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