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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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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 포함하여야 하며 설사 내용에 없더라도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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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날에 근무를 서게하고 돈도안주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이 법정 공휴일로 유급휴일이므로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이면 휴일 적용이 안되므로 정상 근로하더라도 위법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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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는 중간정산이 가능하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는 구조상 중간정산이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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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일하다가 그만뒀는데 다시 근무할때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로 계산합니다.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퇴직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그런데 모든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는 것은 아니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어야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근로자는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대상자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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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휴수당 달라고 하니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또한 주휴수당도 임금으로서 미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한번더 요청해보고 거부시 근로계약서, 사용자와의 대화내용 등 증빙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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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가입시 4대보험은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분법상 근로자이고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이상이라면 4대보험 의무가입이며 사용자 측과의 계약내용에 따라 미가입됐을 수도 있으니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해보거나 사용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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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해고(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 체결 시 3개월 기간을 명시하여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신 경우라면, 해당 기간 종료후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2.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이므로 해고예고를 하지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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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의 퇴사직전 계획성 업무에 대한 업무지시를 해야하는건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직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기때문에 사용자로서 근로에게 하는 정당한 업무상 명령으로 보이며 근로계약상 의무로서 질문자님게서 이행을 하여야 하나, 말씀대로 적당히 하신다면 특별히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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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연차 소진으로 인한 결근사용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이 아니라 회사 승인하에 결근을 한다면 임금이 감소되는 것외에는 별다른 불이익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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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부당해고인지 그리고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를 할 수없으므로 질문자님께서 3.8.까지 산재로 인해 요양휴업을 하였는데 3.23.자로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입니다.2.무단결근 연속 3일, 누계 7일 이상이면 해고 정당하다는 판례도 있지만 질문자님 상황은 일반적이지않으므로 무단결근을 했다고하여 바로 해고를 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고 보여집니다.인근노무사 사무소 상담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또한 해고예고수당 지급도 요청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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