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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사랑새4
멋진사랑새423.05.10

근로계약서 쓰지 않고 5개월차, 근로계약서를 지금이라도 써야 할까요?

1. 2022년 12월 7일 입사 이후 쭉 근무 중

2. 월 급여 220만원으로 입사, 도중에 230만원으로 급여 인상

질문 >

근로계약서를 써야 할 것 같은데 사무실에 가서 근로계약서를 쓰겠다 말하고,

급여가 230만원으로 오른 시기를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아니면

입사일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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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임금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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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처음 근로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처음 근로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도중에 임금이 인상되었다면 근로계약서에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월 급여가 얼마이고, 그 이후 부터는 인상된 월 급여로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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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당시 및 임금 인상 시 각각에 대하여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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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을 변경한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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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취업과 동시에 작성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쨌든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현재의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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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은 최초 입사일로 쓰시고,

    임금은 230만원으로 하시되, 단서조항으로

    "단, 본 급여는 0000년 00월 00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라고 인상된 시점으로 날짜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근로계약서 작성일은 실제 작성하는 날로 쓰세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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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쓰시기 바랍니다.

    2. 또한, 230만원으로 오른 시기를 기준으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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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하게 하려면 2장을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입사일부터 급여인상전까지 1장 그리고 급여가 인상된 시점부터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1장 작성하시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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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1부를, 근로조건 변경 이후 기준으로 1부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적어도 변경된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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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입사일 기준 작성 후 , 급여 인상 기준으로도 한번 더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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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향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셔야 하며,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나 작성하시고 임금상승 시점을 기준으로 갱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다른 회사 규정에 의하여 자동으로 임금이 상승한 것이라면 입사일 기준으로만 하나 작성해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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