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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문산라
나문산라23.05.10

연차는 중소기업 상관없이 주어지나요?

회사 연차는 법률적으로 중소기업 상관없이 모두에게 주어지는가요? 예외적인 상황도 있는가요? 5인미만인회사도 연차를 주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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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다른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은 규모와 상관없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으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별도로 연차유급휴가 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경우 그에 따라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 부여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 규모 상관없이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지만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자율적으로 연차를 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상관없이 5인이상 기업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가 적용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연차가 없지만, 그외엔 예외는 없습니다.

    5인 미만 회사는 연차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 재량으로 연차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법상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