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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휴직신청을 거부한다면 위법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서 휴직 신청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것은 취업규칙 위반으로 위법합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취업규칙에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기때문에 사용자의 재량에 의하기 때문에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통해 증빙이 객관적으로되었음에도 합리적인 사유없이 거부한다면 문제되나 그렇지않다면 휴직이 거절될 수 있고 질문자님께서 근무가 불가능 하시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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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재직일수에 따라 다르며 퇴직 전 평균임금이 320만원이고 근속년수가 15년이라면 4800만원 정도 퇴직금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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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공휴일 대체휴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근로를 하게되는 경우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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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라면 부당징계 접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공무원의 경우 경고가 징계가 되나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고가 구두 경고에 불과하다면 징계라고 볼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상 불이익이 되는 징계가 맞는 경우, 징계가 정당하려면 징계사유가 취업규칙 등 규정이 있어야 하고, 징계사유가 있다하더라도 그 양정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는 균형이 있어야 하며 갑자기 기사 수가 적다는 사유를 들며 징계를 하는 것은 사용자의 재량을 넘는 것으로 보여 부당합니다.2. 고의로 근로자에게 다른근로자와 다르게 대우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4. 기업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정도로 보이지않고 사회통념상 상당하지않아 징계사유로 정당해 보이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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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교사입니다.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한 보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안타깝게도 근로계약상 업무내용이 아닌 업무분장이 희망한 것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그로인해 과도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겪더라도 정당한 업무명령의 범위내로 보여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육청 등 공공기관에서도 고충처리제도를 운영하고있으므로 상담권유드립니다.참고로 업무 분장은 부서 내 직원 구성 등을 고려하여 과장이 행사하는 고유권한으로 특정인을 괴롭힘 목적으로 부당하게 업무를 변경하였다거나 과도한 업무량을 부과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며, 부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업무 분장을 시행하였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볼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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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처럼 보상휴가도 사용기한에 대해 따로 법으로 정해진것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에 대해 사용시기는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노사 합의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며, 다만 지나치게 장기간으로 정할 경우에는 휴가일수가 과다하게 축적되면 근태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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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을 합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사측의 임의로 변경이 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4월3일에 다른 회사에 입사를 하였다면 이전 회사와 근로계약 위반이므로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것으로 보이며, 4월 3일로 1년이 되기 전에 퇴사 되었으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2.퇴사처리되었으므로, 연차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되고, 4월 급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3. 1번과 같이 근로계약 위반이 되어 해고가 정당하게 되나,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등 예외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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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사용자의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를 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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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시 근속일수 제외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병가기간도 회사의 승인 하에 이루어졌다면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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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부서 직원이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을 때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의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여기서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음주운전의 경우 직무연관성이 있는 버스운전기사의 경우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보기도 하였으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회사에 뒤늦게 보고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 해고사유에는 해당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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