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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의 좋은점은 무엇이있나요?

요즘 직장에서 퇴직연금제로 운영을 바꾸는데 이게 장점이랑 단점을 알고싶습니다 DC형이라고 들은거 같은데 아직 좋은점은 모르겠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크게 DC형(확정기여형)과 DB형(확정급여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DC형은 근로자가 적립된 퇴직금액을 운용하여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회사가 퇴직금을 사전에 미리 퇴직연금 사업자(주로 금융기관)에 적립해둠에 따라 회사가 도산하거나 폐업 시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보다 안전하게 지급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단점의 경우 DC형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금으로 적립하므로 DB형보다 퇴직금이 다소 적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노후보장,

      퇴직연금 사업자인 제3자 은행이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퇴직금 제도에 비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DC)를 비교해보면 통상 퇴직연금 금액이 퇴직금액보다는 적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의 경우

      회사에 돈이 없으면 지급받기 어렵지만(대지급금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받을 수 있지만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하며 퇴직금

      총액을 보장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퇴직연금액은 계속적으로 금융기관에 적립을 하게 되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확실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떼어먹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입장에서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해준다는 장점이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법인세 절감 및 부채비율 감소 등을 통해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에 기여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재직 중 회사가 파산해도 외부금융기관에 적립된 퇴직금은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 연금 수령 시 이연 과세 및 저율과세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노후자금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이때, DC(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는 매년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으로 확정된 제도로써, 사용자는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는 자기책임 하에 적립금을 운용하여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바, 임금 상승 기회가 적은 고 직급 근로자나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적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