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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에 관해 요청하니 사측에서 '권고사직이었다.'라고 하면 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해야하나 근로자가 동의한 것이 명백하다면 사직서가없어도 성립하나 질문자님의 경우 동의하지않으셨고 일방적으로 퇴사통보된것으로 보이며 해고입니다.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동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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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미만 근로시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외에도 동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지급되어야하며 3일이아니라 1일 근로하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신고하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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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에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 하자고하는데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이미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자가 동의하지않는다면 새로 근로계약을 작성할 수 없으며당초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거절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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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퇴사 권유를 받았을 시 권고사직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통보 일 이전에 회사에서 퇴사권유하는 것은 권고사직에 해당됩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에 의해 성립하며 질문자님께서 거부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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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퇴사를 권유 받았을 시 권고사직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통보 일 이전에 회사에서 퇴사권유하는 것은 권고사직에 해당되며 질문자님께서 거부하셔도 됩니다. 동의하시는 경우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며 사직서를 다시 해당일자로 해서 제출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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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법인으로 바꼈더라도 사업주, 근로자 구성, 업무내용 등 동일하여 실질이 동일한 회사일 경우, 근로를 제공한 기간 모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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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게 단기계약직으로 일하고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개인사업자에 고용되어 1개월 60시간이상 근로를하였고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대상이되나 고용보험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농업ㆍ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고용보험 적용제외되기때문에 질문자님 지인 사업장에서 근무 시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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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예상보다 더 들어왔는데 다시 주라고 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계산 착오로 과다하게 지급이 된 경우 회사 측에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 말씀을 드리길 권유 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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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과 관련하여 정당한 권리행사와 불법적인 행태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쟁의해위가 정당성이 인정되려면 주체 목적 절차 수단의 정당성을 갖추고 해야 됩니다. 주체의 정당성이란 노동조합이 주도하여야 하고 목적의 정당성은 근로 조건의 개선, 근로자 지의위향상 등 목적으로 하여야하고 절차적으로는 조합원 찬반 투표, 노동위 조정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이러한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고 쟁의 행위를 하는 경우 불법이 되어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 못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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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권고를 당했을때 어떡해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고가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자가 조기 복직하게되었고 다른 부서 업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면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어 정당한 이유있는 해고로 볼 수도 있으나육아휴직자 조기복직시 근로계약 조기 종료가 될수 있다든지 대체인력으로 채용되었다든지 하는 것을 근로계약 당시 얘기하지 않았고 더구나 기간제가 아닌 정직원으로 채용하였다면 해고 시 부당해고로 판단됩니다.퇴사권유에 대해 동의하시면 권고사직이되니 원하지않으시면 거부하시고 근무시간 변경도 거부하실수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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