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때문에 1개월 계약직 찾고있습니다
1개월의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4월15일부터 일했으면 5월14일까지가 한달인거고
6월1일~6월30일 이런식인가요??
2월1일~2월28일도 한달로 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한 달은 달력으로 판단합니다.
예시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1개월은 일수가 아닌 월력상의 근로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하였다면 만 1개월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한 근로자는 상용직 근로자가 되어 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계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내용의 모든 경우가 1개월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민법 제160조에 따라 계산하면 됩니다.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달은
월력으로 한달입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4월 15일부터 5월 14일 / 6월 1일부터 30일 / 2월 1일부터 28일 모두 한달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개월 계약직이라 했을 때 1개월이 고정된 것은 아니므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