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위한 한달 계약직 근무할때 한달의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실업급여때문에 1개월 계약직 찾고있습니다
1개월의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4월15일부터 일했으면 5월14일까지가 한달인거고
6월1일~6월30일 이런식인가요??
2월1일~2월28일도 한달로 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한 달은 달력으로 판단합니다.
예시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1개월은 일수가 아닌 월력상의 근로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하였다면 만 1개월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한 근로자는 상용직 근로자가 되어 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계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내용의 모든 경우가 1개월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민법 제160조에 따라 계산하면 됩니다.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달은
월력으로 한달입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4월 15일부터 5월 14일 / 6월 1일부터 30일 / 2월 1일부터 28일 모두 한달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개월 계약직이라 했을 때 1개월이 고정된 것은 아니므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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