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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 상황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등 인위적인 인력감축 시 고용지원금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권고사직 등 인위적인 감축을 이유로 퇴사해야 실업급여가 가능하므로 회사 측과 잘 얘기해보시기 바랍니다.권고사직이 아닌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실업급여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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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퇴사 시 자발적 퇴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만료에 의한 비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 사용자 측이 소폭인상이든 현재 동결이든 감액하는 조건으로 연장요청을 한게 아니라면 거부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않습니다.사용자 측과 퇴사방식에 대해 잘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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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진정 후 형사고소 전환 절차..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후에 근로감독관이 범죄인지해서 검찰 송치할 수 있으나, 그와 별개로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질문자님이 직접 고소장을 낸 경우 검찰에서 무죄나오면 무고죄로 역공당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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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휴직 중 퇴사가 가능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으며 질병으로 인한 무급휴직중이라도 예외는 아닙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서를 사용자 측이 수리하지않는다하더라도 1개월 후 퇴사처리 효력이발생하며 해당기간동안 출근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무단결근처리될 수 있습니다.그냥 사직저 제출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5일 전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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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내용이 필요할 수 있으나, 계약기간이 12.31.이라면 퇴사일이 1.1이고 실업급여 신청가능합니다.다만 사용자 측이 재계약, 계약갱신을 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실업급여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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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는 퇴사 희망 날짜로 부터 2주전까지만 밝히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일을 미리 말하지않는다고해서 벌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자는 퇴사일을 고지하면되고 반드시 사직서로 하지않고 카톡으로해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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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중간에 바뀐 경우 퇴직금 정산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부부라해서 반드시 같은 사업장이라 볼 수는 없지만, 인사, 회계, 재무 등 경영상 일체를 이루고 있다면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계속근로기간이 합산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 측이 부정하는 경우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두 사업장을 동시에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나를 폐업하고 아에 다른 사업장으로 바뀌고 명의가 바꼈고 급여지급 계좌 명의, 사업자등록증 명의 등이 모두 변경되었다면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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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는 주휴수당 안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스케줄근무라하더라도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으로 근로계약을 했다면 주휴수당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주2일이든 3일이든 평균내보시고 대상이 되면 노동청 진정하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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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직접 수령 하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정기지급일에 교부되어아햐고 위법하여 신고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야하는 것은 아니고 이메일이나 카톡으로라도 교부가되어야하며 미교부된다면 사용자가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계속 가져가라고만한다면 노동청 진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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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저성과자라는 낙인을 찍어 자발적 퇴사를 유도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업무 성과가 낮아 승진 누락을 시키는 게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과평가가 특정인에게 의도적으로 불리하게 이루어진다면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독감으로 연차사용을 한 것을 문제삼거나 지적이 이루어진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하며 5인 미만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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