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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굉장한오이냉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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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부업하고 있어요. 불법인지 아닌지 여부

단가제 출근부업 시작하였는데 하루 가면 4~5시간 짧게는 3시간 정도해요.물건이 여러가지인데 거진 자동차에들어가는 부품이고 사람이 손으로해야하는 작업이라 하나에 백원씩 하고있는데 원래 단가제는 불법아닌가요? 근로계약서도 쓰지않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어요. 노동청에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의제기를해야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단가제로 한다고하여 불법은 아닙니다. 도급제 근로자로 볼 수도 있고 프리랜서로 볼 수 도 있으나, 말씀상으로는 도급제 근로자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선생님.

    프리랜서형태여서 몇 개까지 할지 본인 스스로 정할 수 있고, 시간도 본인이 정해 원하는 때에 원하는 만큼만 한다면 근로자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및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노동법이 적용되어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노동법 위반에 대해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지만

    2. 그렇지 않고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형태로서 부업을 하고 있다면 일정 건당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합의에 따라 근무조건을 정하게 되며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