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노동법은 실제를 중시합니다.퇴직금은 선생님이 실제로 지급받은 세전임금으로 계산합니다.신고된 금액은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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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으로 인해 결근 연차나 휴무로 대체할수 있지않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의 신청 절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회사의 사규로 이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사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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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정시 식대 부분 명시 안했는데 연봉에 포함이더라고요 다시 작성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둘 다 올려주시면 비교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회사가 잘못 지급한 것인지, 선생님이 잘못 이해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다른 글로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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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 시행 회사 퇴사 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연차휴가 소멸의 효력이 있으려면(연차휴가 미사용시),2차까지 서면통보되고, 3차로 노무수령거부까지 있어야 합니다.중도에 퇴사하면 소멸하지 않습니다.연차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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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연차 는 어떻게 해야 생기는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으면, 연차휴가(월차포함) 규정을 적용받습니다.해외 현지법인에 속한 것이 아니라, 국내회사(하청회사)에서 해외에 파견을 보낸 것이라면국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니,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위반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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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에 월차가 포함이 안 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근로기준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한다면,연장,야간,휴일 근로시 50퍼센트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당연하게 적용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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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은 누가 정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최저임금위원회와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의결하고 결정,고시합니다.아래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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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정규직이 안된상태의 수습기간이라면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퇴사예고를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자체가 3개월 이었나요? 그래서 3개월 더 계약하신건가요?그렇다면, 6개월 종료되면 계약이 만료되는 것이므로, 그냥 퇴사한다고 사직의사를 밝히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계약만료입니다.반면에, 위와 다르게 계약기간은 1년 이상 또는 무기계약이면서그안에 수습기간을 둔 것이라면 계약만료는 아닙니다.사직서 제출하고 사직서가 수리되면 퇴사하시면 됩니다.(물론 수리되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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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고 퇴사하는게 맞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선생님의 말씀이 맞습니다.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만 재직하면,마지막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조건이 조금 완화됨)월요일에 출근하여 퇴사의사를 밝혔으므로, 적어도 전날까지는 재직한 것입니다.주휴수당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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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전체기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음)잘못된 지급 방법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직시 비로소 발생하는 것입니다.퇴직금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퇴직연금을 도입하시고종류는 확정기여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매년 총임금의 1/12를 적립해주면 사업주의 의무는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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