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입니다 원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어야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직원들 퇴직금을 퇴직시 한번에 지급하는게 부담스러워서 1년에 한번씩 중간정산을 해 주고 원천징수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추후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중간정산 사유가 없음에도 1년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사시 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왕이면 1년마다 지급하는 것은 안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합법적으로 1년마다 퇴직금을 적립해 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퇴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과 차액이 발생할 경우 그 부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전체기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음)
잘못된 지급 방법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시 비로소 발생하는 것입니다.
퇴직금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퇴직연금을 도입하시고
종류는 확정기여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매년 총임금의 1/12를 적립해주면 사업주의 의무는 끝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경우 법적으로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최종 퇴직시에 다시 퇴직금을 산정해서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문제됩니다. 직원들 퇴직금을 퇴직시 한번에 지급하는게 부담스러워서, 1년에 한번씩 지급하는 경우에는 추후 실제로 발생하는 퇴직금의 차액분을 지급해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년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퇴직 시점에서 퇴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을 통해 반환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경우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추후에 근로자가 퇴직 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유 없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위법이지만 이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들이 퇴직시에 재산정한 퇴직금과 기존에 지급한 퇴직금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