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에대해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먼저 유급휴일 적용은 22.1.1부터이니 이미 지난건에 대해서 휴일수당 받으시기 바랍니다.이제부터 적용이 아닙니다 주52시간제는 주52시간을 채워야 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최대 52시간까지만 채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40시간이 기준이며, 더 근무시키려면(연장근로등),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원치 않으면 거부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예를 들어서 일을 시켜서 법위반 상태로 주60시간을 근무했으면 모두 제대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52시간 넘은 시간에 대해서 미지급하면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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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시간변경시 계약서 다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근로조건(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다면 다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그래야 주휴수당 청구시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재작성하지 않으면 1시간을 연장근로로 취급해서 주휴수당 미발생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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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급여계산식이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임금지급시에 같이 교부하는 임금명세서에 계산방법을 명시해야 합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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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해고에 대한 궁금함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현재 상황이라면 한달전 통보없이, 즉시, 아무 사유없이 해고예고수당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상시 5인미만 사업장이고 3개월 미만 근로자라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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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그 외 직접방문, 팩스, 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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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지급 법에 있나요, 그라고 연차는 어떻게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사하고 11개월은 한달 개근에 1개씩, 1년이 되면 한꺼번에 15개 발생합니다.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하며 최대 25개까지 증가합니다.1년간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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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휴업수당 적용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 쉰다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입니다.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입니다. 휴업수당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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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퇴사 통보는 언제부터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준수하면 됩니다.명시된 내용이 없다면 도의적으로 어느정도 시간을 두고 사직서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사정이 있다면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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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연차사용하게 만드는 회사는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거부하시면 됩니다. 위반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강제로 연차 사용일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휴가사용촉진과 동법 제62조의 연차휴가대체합의가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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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퇴직사유가 업무간의 갈등인경우도 자진퇴사 사유가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해서 회사에서 수리하면 그대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거부하면 기간급의 경우에 당기후의 기일이 경과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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