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해고예고규정은 적용됩니다.
다만, 해고예고의 경우에도 아래의 예외시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