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쌓이는 퇴직금을 제 임의대로 운영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퇴직연금의 종류중에 디시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확정기여형(디시형)은 회사에서 1년에 총임금의 1/12를 적립해주면, 매달, 매년 적립되는 분담금을 가지고 근로자가 운용을 하는 제도입니다.확정급여형(디비형)과 일반 퇴직금제도는 근로자 퇴사시 비로소 계산할 수 있습니다.그 때 계산된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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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중간에 빼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면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무조건 회사에서 중간정산해 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선택가능합니다.중간정산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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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은 법적으로 몇달전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른 것입니다.구분하셔야 합니다.권고사직 및 해고를 몇달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차이점은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합의하여 퇴사하는 것이므로 구제제도가 없으나,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계약해지하는 것이므로, 구제제도가 있습니다.해고를 당하면 근로자는 3개월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가능합니다.해고, 권고사직 모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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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직사유와 퇴직금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어떻게 퇴사하더라도 아래 퇴직금 조건만 충족하면 퇴직금이 발생하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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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이중으로 납부 해야 하는건지..아니면 한쪽만 내도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이중가입이 가능하지만,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 1곳만 가입하게 됩니다.만약에 고용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면서 월급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했으나 납부하지 않은 회사가 있다면,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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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해야만 가능한것인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9개월을 계속근로하고 퇴사하는 것이라면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1년9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고, 여기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을 뺍니다.차액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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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11개월 근무시 퇴직금 지급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규정한 법정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11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약정하지 않는다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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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다가 전에 다니던 회사에 다시 취업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하여 수급받을 수 있으며,다시 같은 회사로 취직하는 것에 제한이 없습니다.(다만,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회사와 공모하여 사유를 변경했다면 부정수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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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하고 월급을 못받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퇴사일로 14일 이내 미지급했다면 임금체불입니다. 신고할 수 있습니다.신고를 하면 형사처벌의 압박으로 생각보다 빠른 시간내 지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마냥 기다리지 마시고 신고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받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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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직원 월급 계산관련으로 알려주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 5인 이상 사업장 여부에 따라서 계산방법이 달라지며,휴게시간(식사시간 포함)도 알아야 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그 안에 적혀 있던 근로조건을 확인해야 구체적인 계산이 가능하니,작성 및 교부받으시고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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