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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고양이214
대범한고양이21422.12.10

기간제근로자 11개월 근무시 퇴직금 지급 못받나요?

관공서에서 요즘 기간제를 1년이아닌

1~11월이나 2월-12월 이렇게 11개월을 채용공고 내더라구요

혹시 그렇게하면 퇴직금을 안주어도 돼서 그런건지

이렇게 11개월 일한경우 퇴직금을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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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 지급요건은 1년 이상이기때문에 받으실 수 없습니다.

    만약 계약이 반복되고, 일을 하지않는 1개월이 계절적요인이나 업무성격때문 등의 사정이 있다면 양 기간이 합쳐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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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재직하는 경우 발생하는 금품으로 1년 미만 재직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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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1개월 단위 근로계약은 재계약을 하지 않는 이상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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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15시간이상 1년간 근속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그러므로, 11개월을 일하였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사업체에서 11개월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이유도

    퇴직금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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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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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특정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후 퇴직할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11개월인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속 근로기간 1년(12개월) 이상이라는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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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해야 지급대상이 됩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1년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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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최소 1년은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11개월만 근무하고 퇴사시 법정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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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규정한 법정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11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약정하지 않는다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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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발생 요건은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닐 것(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 1년이상 계속근로할 것

    입니다.

    따라서 1년이상 계속근로하지 못한 경우에는 퇴직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1년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에 비례해서 퇴직금이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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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네, 기간제 노동자가 11개월 근무를 한 경우에는 퇴직금 수급할수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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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속기간이 11개월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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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에서 요즘 기간제를 1년이아닌

    1~11월이나 2월-12월 이렇게 11개월을 채용공고 내더라구요

    혹시 그렇게하면 퇴직금을 안주어도 돼서 그런건지

    이렇게 11개월 일한경우 퇴직금을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 맞습니다. 퇴직금은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11개월 계약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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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된 때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됩니다. 따라서 1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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