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과 대체공휴일 특근수당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일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 공휴일(대체공휴일)이 유급처리 됩니다.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10.10 입니다.그리고 일을 한다면, 추가로 수당이 발생합니다.8시간까지는 1.5배 추가지급, 8시간 이후는 2배 추가지급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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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좀 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해고 철회에 동의하지 않아서 해고 철회가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다닐 수 있음에도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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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기본급 낮추고 수당 변경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기존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대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시고변경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시정지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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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자 퇴사 시 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1까지 재직하고 퇴사를 하면 회계연도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이 맞지만,12.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합니다.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1일 차이로)그러므로, 퇴사시 근로자에 유리한 입사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적용받으시면 됩니다.(재직중에 회계연도기준이라고 하나 잘못 계산한 것 같습니다.)21년 8월 2일 입사, 22년 12월 31일 퇴사 예정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전체 기간 최대 26개 발생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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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퇴직은 언제쯤 이야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퇴사일 사전 통보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그 내용을 준수하시면 될 것입니다.이러한 내용이 없다면, 한달 정도 전에 미리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만두시면 될 것입니다.참고로,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기간급의 경우 당기 후의 기일이 경과되면 사직의 수리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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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지 않게 일을 쉬게 되었어요. 휴무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선생님의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서로 확인해 봐야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올려주시기 바랍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소정근로일이 명시되어 있다면해당 소정근로일 휴업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니거나,소정근로일이 없는 일용 근로자라면 휴업수당은 청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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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 즉 상여금을 어떻게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를 추후에 재작성하지 않았다면,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내용대로 근로조건을 적용합니다.(최저임금법은 별도 적용)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상여금 지급에 대한 조건이 명시되어 있고,이것을 충족했다면 근로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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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프리래서 인데요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아래처럼 주15시간 이상인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먼저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 참고하시고, 근로자가 맞다면, 주15시간 이상 기간에 대해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퇴직금 조건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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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재취업하는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라면, 나중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합니다.그러므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만 65세 이전에 취업하는 경우에 추후 비자발적 퇴사시(만65세 이후가 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금액은 하한액이 정해져 있으니, 주40시간 근로하면 동일한 금액이 책정됩니다.1일 6012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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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못받았는데 어떻게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일단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처벌에 대한 압박으로 임금 지급이 빠른 시간내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조사를 통해서 임금체불이 인정된다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통해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우선 받을 수 있으며,이것으로 해결되지 못한(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압류등을 할 수 있습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조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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