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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천인조31
기특한천인조3122.12.07

12월 31일자 퇴사 시 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21년 8월 2일 입사, 22년 12월 31일 퇴사 예정입니다.

회계연도로 연차를 지급받아

21년에 4일, 22년에 13일을 받았고 모두 소진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사일 기준으로 할 경우 연차가 더 많은것같아서

확실한 제 연차가 며칠인지,

남은 연차를 퇴사일 전에 소진하거나 수당으로 지급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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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1까지 재직하고 퇴사를 하면 회계연도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이 맞지만,

    12.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합니다.

    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1일 차이로)

    그러므로, 퇴사시 근로자에 유리한 입사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재직중에 회계연도기준이라고 하나 잘못 계산한 것 같습니다.)

    21년 8월 2일 입사, 22년 12월 31일 퇴사 예정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

    (전체 기간 최대 26개 발생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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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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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15개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입사일이 21년 8월 2일이고 퇴사일이 12월 31일이라면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총 26개 중 17개를 사요하였다면 9개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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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1년 8월 2일 입사, 22년 12월 31일 퇴사 예정입니다.

    회계연도로 연차를 지급받아

    21년에 4일, 22년에 13일을 받았고 모두 소진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사일 기준으로 할 경우 연차가 더 많은것같아서

    확실한 제 연차가 며칠인지,

    남은 연차를 퇴사일 전에 소진하거나 수당으로 지급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문의하신 경우,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입사일자 기준의 정산을 요청하시어 잔여 연차에 대해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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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를 정산해줘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작년 8월 2일에 입사하여 올해 12월 31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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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남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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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으므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26일이므로, 퇴직일 전까지 모두 사용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9일분(26-17)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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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입사일 기준으로는 최대 26개까지 가능하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 정산을 해야 합니다.

    • 잔여휴가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전부ㅈ소진가능하며, 미사용휴가에 대해선 퇴직 시 수당으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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