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2월 31일자 퇴사 시 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21년 8월 2일 입사, 22년 12월 31일 퇴사 예정입니다.
회계연도로 연차를 지급받아
21년에 4일, 22년에 13일을 받았고 모두 소진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사일 기준으로 할 경우 연차가 더 많은것같아서
확실한 제 연차가 며칠인지,
남은 연차를 퇴사일 전에 소진하거나 수당으로 지급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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