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자 퇴사 시 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21년 8월 2일 입사, 22년 12월 31일 퇴사 예정입니다.
회계연도로 연차를 지급받아
21년에 4일, 22년에 13일을 받았고 모두 소진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사일 기준으로 할 경우 연차가 더 많은것같아서
확실한 제 연차가 며칠인지,
남은 연차를 퇴사일 전에 소진하거나 수당으로 지급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1까지 재직하고 퇴사를 하면 회계연도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이 맞지만,
12.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합니다.
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1일 차이로)
그러므로, 퇴사시 근로자에 유리한 입사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재직중에 회계연도기준이라고 하나 잘못 계산한 것 같습니다.)
21년 8월 2일 입사, 22년 12월 31일 퇴사 예정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
(전체 기간 최대 26개 발생 가능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15개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입사일이 21년 8월 2일이고 퇴사일이 12월 31일이라면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총 26개 중 17개를 사요하였다면 9개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1년 8월 2일 입사, 22년 12월 31일 퇴사 예정입니다.
회계연도로 연차를 지급받아
21년에 4일, 22년에 13일을 받았고 모두 소진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사일 기준으로 할 경우 연차가 더 많은것같아서
확실한 제 연차가 며칠인지,
남은 연차를 퇴사일 전에 소진하거나 수당으로 지급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문의하신 경우,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입사일자 기준의 정산을 요청하시어 잔여 연차에 대해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를 정산해줘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작년 8월 2일에 입사하여 올해 12월 31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남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으므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26일이므로, 퇴직일 전까지 모두 사용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9일분(26-17)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는 최대 26개까지 가능하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 정산을 해야 합니다.
잔여휴가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전부ㅈ소진가능하며, 미사용휴가에 대해선 퇴직 시 수당으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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