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연장근무 수당 지급 시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월급지급시에 지급해야 합니다. 단, 급여는 한달에 1번 이상으로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하니 정산때문에 같은 날에 지급할 수 없다면 다른날을 또 정해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급여를 한달에 2번으로 나누어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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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입사시 연차 발생시기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최초의 연차휴가는 입사하고 한달 후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달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이런식으로 11개월간 최대 11개이며, 1년이 지나면 15개 한꺼번에 발생합니다(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출근시)위는 입사일기준 입니다.회계연도기준은 11개월 11개는 동일하고, 1년후 발생하는 것은 1년후가 아니라 1.1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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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회사측에서 4일동안 근무하지 말라고 했을때 4일분 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의 70퍼센트 이상인 휴업수당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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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계약 연봉이 깍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연봉은 근로자 동의없이 깍을 수 없습니다.적어도 동결해야 합니다.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적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그리고 동결된 연봉이 해당 년도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니,결과적으로 인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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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대타를 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친구와의 계약이 아니라, 사장과의 근로계약이니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합니다.사업주에게 작성 및 교부의무가 있으며,위반시 과태료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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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강제로 근무 일수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동의하지 않으시면 됩니다.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정상적으로 기존대로 근무하시면 됩니다.강제로 휴업(부분휴업)시키면,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 받으시면 됩니다.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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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기간 연장제안과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것과 회사는 관련이 없습니다.말씀하신대로,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하고자 하나, 근로자가 거부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합니다.회사가 거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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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원래 일해야 할 날 이외에 대타를 뛰었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그냥 1배만 지급해도 됩니다.하루에 평균 5명이 근무하지 않는 가맹 편의점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사장 제외이며, 전체 근로자수가 아닙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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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일수 범위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무일수 범위라는 표현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근무일은 당사자간 약정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주52시간제를 준수해야 합니다.보통 월~금요일까지 근로일을 정하면, 토요일은 무급으로 쉬고, 일요일은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이 때의 일요일을 주휴일(주차)이라고 합니다.주휴일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월차=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입사일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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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무를 하다가,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사고를 당했다면 산재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입니다.)사고가 아니라 손목터널증후군 등의 질병이라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업무와의 인과성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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