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원래 일해야 할 날 이외에 대타를 뛰었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화목요일에 일을 하는 야간편돌이린데 사장이 일요일날 급하게 저보고 하루 일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 외 근무수당은 150%로 받을 수 있다더군요. 저는 몸이 아프다고 안된다고 했지만 사장이 계속 밀어붙여서 결국 하게 되었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그냥 1배만 지급해도 됩니다.
하루에 평균 5명이 근무하지 않는 가맹 편의점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사장 제외이며, 전체 근로자수가 아닙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근로가산수당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0%의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한 시간만큼만 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해야 150%로 계산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도 150%로 계산해주기로 약속한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시간외 근로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등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이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편의점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일 가능성이 크므로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 50%를 가산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추가근무한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 맞다면 연장가산수당 1.5배가 적용되야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을 적용하지 않고 근로한 시간만큼의 연장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자신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