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도 육아휴직을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남자도 여자와 차별없이 똑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여자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자녀 1명에 대해서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아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참고하세요.남녀고평법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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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0시간 근무시 휴게시간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더 받을 수도 있겠으나, 휴게시간은 임금계산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는 최소한 이만큼은 부여해야 한다는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4시간 단위로 30분 계산하며, 이에 못 미치면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10시간 근무시 사업주는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당사자간 합의하여 휴게시간을 늘리고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이 가능합니다.단, 휴게시간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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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다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질병퇴사의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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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에게 퇴직금외에 별도 지급한 위로금 회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받지 말아야 할 위로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법원에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법률상 원인이 없이 타인의 재화나 노무로부터 이익을 얻은 자에게 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카테고리에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진정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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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작성시~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명시하는 기간은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결과적으로 1년 3개월 근무를 하는 것이므로, 퇴직금도 1년3개월치 받으시면 됩니다.고용보험이 최초 입사일부터 가입되었으니,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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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갑자기 사망했는데, 급여와 퇴직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가족들이 처리해줘야 할 것입니다.퇴사일로 14일 이내 지급해줘야 합니다.연락되시는 가족분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 진행이 어렵다면 고용센터에 사정을 말씀하시고, 이직확인서 처리를 말씀하세요.회계세무사무실이 있다면 그곳에 문의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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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에 야간근무시 월급이 어떻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에 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입니다.거기에 근무까지 했으니, 8시간까지는 1.5배 추가지급,8시간 이후는 2배 추가지급입니다.야간근로시간대에는 0.5배를 또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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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자발적 퇴사시 수급사유로 인정되는 케이스는 아닙니다.아래 참고하세요.손해배상청구는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고, 사용자가 이를 입증할 수 있을 때에 법원에서 인정하게 됩니다.희박합니다.사직서 제출하고 한달 이후에 퇴사하시면 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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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근무하고 연장계약을 안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동일한 조건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어쩔수가 없습니다.임금이 20퍼센트 이상 줄어드는 재계약이라면 2개월 이상 진행시, 자발적 퇴사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약에 연도가 바뀌어서 최저시급이 변하였는데도 기존 시급대로 2개월 이상 지급하면 역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2년을 초과하면무기계약직이 됩니다. 해고 위험이 없습니다.(단순 해고하면 부당해고임)근로자 원하는 시기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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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알바 근무시간 조정을 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일을 덜 시킨 시간에 대해서 100퍼센트는 아니나,적어도 평균임금 70퍼센트는 지급해야 합니다.주휴수당 발생 및 계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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