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참고하세요.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19. 8. 27.>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8. 27.>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8. 27.>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⑦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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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해고한다 라는 명시적인 표현이 있어야 해고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라면(퇴직금이 없으므로), 무단퇴사를 한다고 실질적인 피해는 없습니다.해고가 있어야 해고예고수당도 있을 수 있습니다.임금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미지급하면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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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라면(주40시간 통상근로자 있음), 주12시간 까지만 연장근로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법 적용.반면에 당사의 모든 근로자가 주32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질의해서 답변받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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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평가 후 1개월 연장, 퇴직 중 퇴직을 선택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스스로 그만두는 경우에는 수급사유가 되지 못합니다.이런 경우에는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이전 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모두 반영하여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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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방법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고용이 승계되었다면, 퇴직금 지급주체는 2번이며,전체기간에 대해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출해서 계산합니다.퇴직소득세는 조금 복잡합니다.세무카테고리에서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홈택스에서 퇴직소득세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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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정산할때 보너스도 급여로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보너스의 성질에 따라서 임금에 해당하는지(그래도 퇴직금에 반영되는지), 임금이 아닌지가 달라집니다.근로자의 대가를 임금이라고 합니다.보너스가 개인 매출에 대한 성과급을 의미한다면 임금성을 인정합니다. 퇴직금에 반영됩니다.그렇지 않고, 회사에서 지급하기도 하고 지급하지 않기도 하는(지급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임금이 아닙니다.퇴직금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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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 대체 근무자 없을시 미사용 연차 수당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연차촉진제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회사,근로자)연차촉진은 2차 통보시 회사에서 날짜를 지정해주게 되어 있습니다.그 날짜에 연차를 사용하시면 됩니다.그 날짜에 대체 근무자가 없는 것은 근로자 잘못이 아닙니다.그냥 휴가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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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직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시 사측의 해고가능 어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가 원하는 날보다 먼저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해고를 한달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래서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생각으로 해고를 한다면, 대신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시면 됩니다.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재직중인 상태가 되는데, 그 기간이 최대 한달~두달 사이입니다.재직중이므로, 그 사이에 1년이 넘어갑니다. 사직의 효력이 발생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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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근무 후 퇴사.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1달 1일 이상을 재직하고 그 기간동안 개근을 해야 발생합니다.1달만 근무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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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계약종료(만료)는 근로계약서(혹은 구두계약)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끝나서 퇴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회사 명의가 바뀌어도 계속 근로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합니다.회사에서 계속근로하지 못하게 한다면(그만두라고 했다면), 그때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비자발적으로 그만두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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