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정산 방법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상황이 좀 특이합니다
근무했던 법인(운영주체)가 두 곳입니다
1번 법인에서 10개월
2번 법인이 1번 법인의 일부 사업을 인수인계받아 운영
본인은 직급,근무장소,업무내용,급여 등이 변함없이
근무하여 2번 법인에서 14개월
총 근속일수 730일(2년)입니다
질문1)
퇴직금 정산시
평균임금 계산은
최근 3개월 급여 총액 ÷90일 (본인 계산시 12만원)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 x 30일x 근속일수)÷365일
거기에 공제관련하여
6% 와 30만원×근속연수 빼면 퇴직금 계산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있는것인가요??
질문2)
그런데 퇴직금을 정산해주어야할 2번 법인에서는
1번 법인에서 근무자료 및 급여정산 내역을
1번 법인 담당 세무서에 자료제출하고
2번 법인의 세무서에서 다시 그 자료를 송부받아
합산하여 퇴직금 정산을 하여야 한다며
퇴직금 정산 시일을 미루고 있습니다
퇴직금 정산시 14개월전 운영했던
1번 법인의 세무자료가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