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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다슬기197
밝은다슬기19722.11.08

퇴직금 정산 방법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상황이 좀 특이합니다

근무했던 법인(운영주체)가 두 곳입니다

1번 법인에서 10개월

2번 법인이 1번 법인의 일부 사업을 인수인계받아 운영

본인은 직급,근무장소,업무내용,급여 등이 변함없이

근무하여 2번 법인에서 14개월

총 근속일수 730일(2년)입니다

질문1)

퇴직금 정산시

평균임금 계산은

최근 3개월 급여 총액 ÷90일 (본인 계산시 12만원)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 x 30일x 근속일수)÷365일

거기에 공제관련하여

6% 와 30만원×근속연수 빼면 퇴직금 계산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있는것인가요??

질문2)

그런데 퇴직금을 정산해주어야할 2번 법인에서는

1번 법인에서 근무자료 및 급여정산 내역을

1번 법인 담당 세무서에 자료제출하고

2번 법인의 세무서에서 다시 그 자료를 송부받아

합산하여 퇴직금 정산을 하여야 한다며

퇴직금 정산 시일을 미루고 있습니다

퇴직금 정산시 14개월전 운영했던

1번 법인의 세무자료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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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퇴직금 산정 시 세무처리는 내부절차에 해당하며,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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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고용이 승계되었다면, 퇴직금 지급주체는 2번이며,

    전체기간에 대해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출해서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세는 조금 복잡합니다.

    세무카테고리에서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홈택스에서 퇴직소득세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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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산정방법은 맞습니다. 퇴직소득세에 관하여는 세금/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퇴직금 산정 시 종전 사업장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해야 하므로, 아마도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 있어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되므로, 종전 사업장의 급여내역 등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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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 공식은 맞습니다. 세금 부분은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 1번 법인의 세무자료는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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