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 방법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상황이 좀 특이합니다
근무했던 법인(운영주체)가 두 곳입니다
1번 법인에서 10개월
2번 법인이 1번 법인의 일부 사업을 인수인계받아 운영
본인은 직급,근무장소,업무내용,급여 등이 변함없이
근무하여 2번 법인에서 14개월
총 근속일수 730일(2년)입니다
질문1)
퇴직금 정산시
평균임금 계산은
최근 3개월 급여 총액 ÷90일 (본인 계산시 12만원)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 x 30일x 근속일수)÷365일
거기에 공제관련하여
6% 와 30만원×근속연수 빼면 퇴직금 계산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있는것인가요??
질문2)
그런데 퇴직금을 정산해주어야할 2번 법인에서는
1번 법인에서 근무자료 및 급여정산 내역을
1번 법인 담당 세무서에 자료제출하고
2번 법인의 세무서에서 다시 그 자료를 송부받아
합산하여 퇴직금 정산을 하여야 한다며
퇴직금 정산 시일을 미루고 있습니다
퇴직금 정산시 14개월전 운영했던
1번 법인의 세무자료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퇴직금 산정 시 세무처리는 내부절차에 해당하며,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고용이 승계되었다면, 퇴직금 지급주체는 2번이며,
전체기간에 대해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출해서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세는 조금 복잡합니다.
세무카테고리에서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홈택스에서 퇴직소득세 검색)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산정방법은 맞습니다. 퇴직소득세에 관하여는 세금/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퇴직금 산정 시 종전 사업장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해야 하므로, 아마도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 있어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되므로, 종전 사업장의 급여내역 등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 공식은 맞습니다. 세금 부분은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 1번 법인의 세무자료는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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