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7. 4. 11., 2020. 5. 26.>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 3. 18.>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8시간, 주4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이며, 해당 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