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일 8시간, 주 4일 근무인 근로자의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소정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두고 연장수당 12시간까지 가능한 건가요?
주소정 근무시간은 32시간으로 두고 연장수당을 12시간까지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주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포괄임금 계약시 주소정근무시간을 몇시간으로 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므로, 포괄임금계약은 유효하지 않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 32시간을 1주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 32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범위 내에서 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이 되며, 1주 12시간 범위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라면(주40시간 통상근로자 있음),
주12시간 까지만 연장근로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법 적용.
반면에 당사의 모든 근로자가 주32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질의해서 답변받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이 된다면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12시간 까지만 근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한주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이 되고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7. 4. 11., 2020. 5. 26.>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 3. 18.>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8시간, 주4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이며, 해당 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주간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